대통령기록관 기록물 보존관리 지침 제12조 (기록물 반출ㆍ입)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및 동법 시행령ㆍ시행규칙과「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및 동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대통령기록관의 서고 및 대통령기록물(이하 "기록물"이라 한다) 관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록물의 반출ㆍ입 신청은 대통령기록물관리 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열람 신청에 의한 반출ㆍ입은 「대통령기록관 열람실 운영규정」에 따른다.
②기록물의 반출 신청은 반출 받고자 하는 날로부터 최소 1일전에 신청하여야 한다.
③반출된 기록물은 그 반출된 목적이 종료되었을 경우 즉시 서고로 반입신청하고, 반입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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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기록물 반출ㆍ반입서
[별지 제5호서식] 기록물 반출ㆍ반입서 제 호 | 제 호 | 제 호 | 제 호 | 제 호 | 제 호 | 제 호 | 제 호 | 제 호 | 제 호 구 분 (반출/반입) | 구 분 (반출/반입) | 일 자 | 반출/반입자 인적 사항 | 반출/반입자 인적 사항 | 반출/반입자 인적 사항 | 반출/반입자 인적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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