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관 기록물 보존관리 지침 제12조 (기록물 반출ㆍ입)

공식 조문
시행 · 2021-03-09훈령소관 · 대통령기록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및 동법 시행령ㆍ시행규칙과「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및 동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대통령기록관의 서고 및 대통령기록물(이하 "기록물"이라 한다) 관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록물의 반출ㆍ입 신청은 대통령기록물관리 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열람 신청에 의한 반출ㆍ입은 「대통령기록관 열람실 운영규정」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록물의 반출ㆍ입 신청은 대통령기록물관리 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열람 신청에 의한 반출ㆍ입은 「대통령기록관 열람실 운영규정」에 따른다.
②기록물의 반출 신청은 반출 받고자 하는 날로부터 최소 1일전에 신청하여야 한다.
③반출된 기록물은 그 반출된 목적이 종료되었을 경우 즉시 서고로 반입신청하고, 반입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1개 펼치기

대통령기록관 기록물 보존관리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