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관 기록물 보존관리 지침 제20조 (대여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지침은「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및 동법 시행령ㆍ시행규칙과「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및 동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대통령기록관의 서고 및 대통령기록물(이하 "기록물"이라 한다) 관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록물 대여를 원하는 기관의 장은 대여 받고자 하는 날로부터 1개월 이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대통령기록관의 장에게 별지 제6호서식을 작성하여 공문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하다고 대통령기록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1개월 내에도 신청할 수 있다.1. 대여기록물의 대여목적, 수량 및 목록, 대여기간2. 대여기록물의 보험가입 예정일(보험에 가입할 경우에 한함)3. 대여기록물의 포장 및 운송 방법4. 대여기록물의 관리 및 전시 장소5. 대여기록물 관리 장소의 환경조건(온ㆍ습도 및 유해가스, 조도 등)6. 대여기록물 관리 장소의 보안 시설 내역7. 대여기록물 관리 장소의 화재 등 재해에 대비한 시설 내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지침은「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및 동법 시행령ㆍ시행규칙과「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및 동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대통령기록관의 서고 및 대통령기록물(이하 "기록물"이라 한다) 관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이 지침은「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및 동법 시행령ㆍ시행규칙과「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및 동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대통령기록관의 서고 및 대통령기록물(이하 "기록물"이라 한다) 관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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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통령기록관 기록물 보존관리 지침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09 시행된 대통령기록관 기록물 보존관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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