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관 기록물 보존관리 지침 제20조 (대여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및 동법 시행령ㆍ시행규칙과「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및 동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대통령기록관의 서고 및 대통령기록물(이하 "기록물"이라 한다) 관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기록물 대여를 원하는 기관의 장은 대여 받고자 하는 날로부터 1개월 이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대통령기록관의 장에게 별지 제6호서식을 작성하여 공문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하다고 대통령기록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1개월 내에도 신청할 수 있다.1. 대여기록물의 대여목적, 수량 및 목록, 대여기간2. 대여기록물의 보험가입 예정일(보험에 가입할 경우에 한함)3. 대여기록물의 포장 및 운송 방법4. 대여기록물의 관리 및 전시 장소5. 대여기록물 관리 장소의 환경조건(온ㆍ습도 및 유해가스, 조도 등)6. 대여기록물 관리 장소의 보안 시설 내역7. 대여기록물 관리 장소의 화재 등 재해에 대비한 시설 내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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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6 · 기록물 대여 신청서
[별지 제6호서식] 기록물 대여 신청서 대여기관명 | 대여기관명 | 담당자 | 담당자 | 연락처 | 연락처 | 기록물 대여목적 | 기록물 대여목적 | 기록물 대여기간 | 기록물 대여기간 | 기록물 형태/수량 | 기록물 형태/수량 | 기록물 대여 장소 | 기록물 대여 장소 | 건물명 : 주 소 : 기록물 관리계획 |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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