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관 기록물 보존관리 지침 제26조 (반납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및 동법 시행령ㆍ시행규칙과「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및 동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대통령기록관의 서고 및 대통령기록물(이하 "기록물"이라 한다) 관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록물을 반납하고자 할 경우 해당 기관의 장은 사전에 반납 공문을 대통령기록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대통령기록관의 장과 기록물을 반납하는 기관의 장은 별지 제8호서식의 기록물 대여/반납 인계ㆍ인수서를 작성하여 교환하여야 한다.
③기록물을 반납하는 기관은 기록물을 대통령기록관에 직접 반납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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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8 · 기록물 대여/반납 인계·인수서
[별지 제8호서식] 기록물 대여/반납 인계ㆍ인수서 ○ 대상기록물 : ○ 형태 / 수량 : [붙임] 기록물 대여/반납 목록 1부. 20 년 월 일 인계자 | 인계기관 | 책임자 | | (서명) 인계자 | 인계기관 | 담당자 | | (서명) 인수자 | 인수기관 | 책임자 | | (서명) 인수자 | 인수기관 | 담당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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