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관 기록물 보존관리 지침 제27조 (반납 기록물 상태확인)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및 동법 시행령ㆍ시행규칙과「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및 동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대통령기록관의 서고 및 대통령기록물(이하 "기록물"이라 한다) 관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대통령기록관의 장과 기록물을 반납하는 기관의 장은 대여 전후 기록물의 이상 유무를 제21조에 의해 작성된 별지 제7호 서식을 근거로 확인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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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7 · 기록물 대여/반납 상태 확인서
[별지 제7호서식] 기록물 대여/반납 상태 확인서 관리번호 | | | 기록물명 | | | 기록물 형태 | | | 수량 | | 생산년도 | <기록물 상태기록> <기록물 특이사항> ※ 기록물 사진(전후, 좌우 등 전체 이미지 및 필요에 따라 세부 이미지) 첨부 | <기록물 상태기록> <기록물 특이사항> ※ 기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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