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관 기록물 보존관리 지침 제25조 (대여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및 동법 시행령ㆍ시행규칙과「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및 동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대통령기록관의 서고 및 대통령기록물(이하 "기록물"이라 한다) 관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록물을 대여 받는 기관의 장은 별지 제8호서식의 기록물 대여/반납 인계ㆍ인수서를 작성하여 대통령기록관의 장과 교환하고, 별지 제9호서식의 대통령기록물 대여 서약서를 작성하여 대통령기록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기록물을 대여 받는 기관은 기록물을 대통령기록관에서 직접 수령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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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8 · 기록물 대여/반납 인계·인수서
[별지 제8호서식] 기록물 대여/반납 인계ㆍ인수서 ○ 대상기록물 : ○ 형태 / 수량 : [붙임] 기록물 대여/반납 목록 1부. 20 년 월 일 인계자 | 인계기관 | 책임자 | | (서명) 인계자 | 인계기관 | 담당자 | | (서명) 인수자 | 인수기관 | 책임자 | | (서명) 인수자 | 인수기관 | 담당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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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9 · 대통령기록물 대여 서약서
[별지 제9호서식] 대통령기록물 대여 서약서 본인은 대통령기록관에서 대여 받은 기록물에 대해서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 기록물은 대여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다. 2. 기록물의 훼손ㆍ분실ㆍ도난ㆍ위조ㆍ변조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안전하게 관리한다. 3. 기록물 대여기간 종료 시, 지체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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