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관 기록물 보존관리 지침 제39조 (위탁기록물의 인수ㆍ인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및 동법 시행령ㆍ시행규칙과「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및 동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대통령기록관의 서고 및 대통령기록물(이하 "기록물"이라 한다) 관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탁기록물 수집담당부서의 장(이하 "수집담당부서의 장"이라 한다)이 위탁기록물을 서고에서 보관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위탁기록물 인수ㆍ인계서를 작성하고 서고 책임부서의 장과 교환하여야 한다.
②수집담당부서의 장이 위탁기록물을 서고에 보관한 위탁기록물을 회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위탁기록물 인수ㆍ인계서를 작성하고 서고 책임부서의 장과 교환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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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0 · 위탁기록물 인수·인계서
[별지 제10호서식] 위탁기록물 인수ㆍ인계서 ○ 대상기록물 : ○ 형태 / 수량 : [붙임] 위탁기록물 목록 1부. 20 년 월 일 인계자 | 인계부서 | 책임자 | | (서명) 인계자 | 인계부서 | 담당자 | | (서명) 인수자 | 인수부서 | 책임자 | | (서명) 인수자 | 인수부서 | 담당자 | |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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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기록관 기록물 보존관리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4조 · 부정대여제35조 · 대여기록물 피해 책임한계제36조 · 보존환경 점검제37조 · 환경정비제38조 · 시설점검
이 법 전체 목차 41개 보기제39조 · 위탁기록물의 인수ㆍ인계지금 보는 조문
제40조 · 위탁기록물의 보관기간제41조 · 위탁기록물의 관리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