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관 기록물 보존관리 지침 제39조 (위탁기록물의 인수ㆍ인계)

공식 조문
시행 · 2021-03-09훈령소관 · 대통령기록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및 동법 시행령ㆍ시행규칙과「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및 동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대통령기록관의 서고 및 대통령기록물(이하 "기록물"이라 한다) 관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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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탁기록물 수집담당부서의 장(이하 "수집담당부서의 장"이라 한다)이 위탁기록물을 서고에서 보관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위탁기록물 인수ㆍ인계서를 작성하고 서고 책임부서의 장과 교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탁기록물 수집담당부서의 장(이하 "수집담당부서의 장"이라 한다)이 위탁기록물을 서고에서 보관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위탁기록물 인수ㆍ인계서를 작성하고 서고 책임부서의 장과 교환하여야 한다.
②수집담당부서의 장이 위탁기록물을 서고에 보관한 위탁기록물을 회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위탁기록물 인수ㆍ인계서를 작성하고 서고 책임부서의 장과 교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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