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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에 관한 운영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4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9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8조 · 부품공장심사보고서의 작성 등조문 원문
    ① 공단등은 별표 3에 따른 공장심사기준(이하 "공장심사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부품공장심사를 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부품공장심사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② 공단등은 부품공장심사 결과 공장심사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 그 내용(공단 이사장 또는 지정인증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
  • 제30조 · 승강기공장심사보고서의 작성 등조문 원문
    ① 공단은 공장심사기준에 따라 승강기공장심사를 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승강기공장심사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② 공단은 승강기공장심사 결과 공장심사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 그 내용(공단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 보완보고서 서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부품안전성시험 등조문 원문
    ① 공단등은 부품안전성시험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시험 결과서를 작성해야 하며, 시험 결과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② 공단등은 부품안전성시험을 함에 있어서 해당 승강기안전부품이 외국에서 제조된 승강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1조 · 부품안전성시험 등조문 원문
    한다.⑥ 다수공장에서 제조하는 같은 승강기안전부품을 하나로 통합하여 부품안전인증을 신청한 경우 그 신청을 받은 공단등은 공장별로 시료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별지 제3호서식의 동일시료 증명 확인서를 받은 경우 시료의 수는 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른다.⑦ 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다수공장을 변경신청 한 경우에는 시료의 제출은 생략한
  • 제33조 · 승강기안전성시험 등조문 원문
    험을 한다.⑥ 다수공장에서 제조하는 같은 승강기를 하나로 통합하여 모델승강기안전인증 신청한 경우 그 신청을 받은 공단은 공장별로 시료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별지 제3호서식의 동일시료 증명 확인서를 받은 경우 시료의 수는 규칙 제27조제2항에 따른다.⑦ 규칙 제30조제1항에 따라 다수공장을 변경신청 한 경우에는 시료의 제출은 생략한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 시험결과의 인정 등조문 원문
    ① 규칙 제19조제1항에 따른 승강기안전부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로서 부품안전성시험을 면제 받으려는 자는 공단에 별지 제4호서식의 승강기안전부품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의 시험소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공단은 신고서(신고서 제출자의 시험결과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맞는 것임을 확인해야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6조 · 부품안전인증의 사실확인서 발급조문 원문
    안전인증을 받은 승강기안전부품을 외국으로 수출하려는 제조업자가 해당 승강기안전부품에 대해 부품안전인증을 위한 시험결과서의 발급 사실을 확인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사실확인 신청서를 공단등에 제출해야 한다.② 공단등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맞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사실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 제38조 · 모델승강기안전인증의 사실확인서 발급조문 원문
    모델승강기안전인증을 받은 승강기를 외국으로 수출하려는 제조업자가 해당 승강기에 대해 모델승강기안전인증을 위한 시험결과서의 발급 사실을 확인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사실확인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맞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사실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6조 · 부품안전인증의 사실확인서 발급조문 원문
    과서의 발급 사실을 확인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사실확인 신청서를 공단등에 제출해야 한다.② 공단등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맞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사실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 제38조 · 모델승강기안전인증의 사실확인서 발급조문 원문
    한 시험결과서의 발급 사실을 확인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사실확인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맞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사실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조 · 승강기안전부품의 세관장확인물품의 확인조문 원문
    ① 부품안전인증을 받은 승강기안전부품의 수입업자는 수입통관을 위해 필요한 경우 별지 제7호서식의 승강기안전부품의 세관장확인물품 확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을 통해 공단등에 제출할 수 있다. 다만, 법 제12조제6호에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3조 · 승강기안전성시험 등조문 원문
    ① 공단은 승강기안전성시험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시험 결과서를 작성해야 하며, 그 시험 결과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② 공단은 승강기안전성시험을 함에 있어서 해당 승강기가 외국에서 제조된 승강기부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5조 ·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 시험결과의 인정 등조문 원문
    ① 규칙 제35조제1항에 따른 승강기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로서 승강기안전성시험을 면제 받으려는 자는 공단에 별지 제9호서식의 승강기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의 시험소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공단은 신고서가 맞는 것임을 확인해야 한다.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신고서의 확인 업무를 수행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5의2조 · 공동 설계 승강기의 안전기준 확인 등조문 원문
    규칙 제36조의2에 따른 법인ㆍ단체가 법 제17조제1항 본문에 따른 승강기에 대하여 공동으로 설계한 내용이 승강기 안전기준에 맞는 것임을 확인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공동 설계 승강기설계심사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1. 사업자등록증 사본2. 승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5의2조 · 공동 설계 승강기의 안전기준 확인 등조문 원문
    부터 제2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승강기설계심사를 실시해야 한다.③ 공단은 제2항에 따른 승강기설계심사를 마친 후에는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한 신청인에게 별지 제11호서식의 공동 설계 승강기설계심사 결과서를 발급해야 한다.④ 규칙 제36조의2에 따른 법인ㆍ단체에 소속된 제조ㆍ수입업자로서 법 제18조제6호의2에 따라 모델승강기안전인

별지 제1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5의2조 · 공동 설계 승강기의 안전기준 확인 등조문 원문
    급해야 한다.④ 규칙 제36조의2에 따른 법인ㆍ단체에 소속된 제조ㆍ수입업자로서 법 제18조제6호의2에 따라 모델승강기안전인증 설계심사 면제 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모델승강기 안전인증 설계심사 면제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1. 사업자등록증 사본

별지 제13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39조 · 승강기의 세관장확인물품의 확인조문 원문
    ① 모델승강기안전인증을 받은 승강기의 수입업자는 수입통관을 위해 필요한 경우 별지 제13호서식의 승강기의 세관장확인물품 확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을 통해 공단에 제출할 수 있다. 다만, 법 제18조제6호에 따라 일회
  • 제51조 · 승강기의 세관장확인물품의 확인조문 원문
    ① 개별승강기안전인증을 받은 승강기의 수입업자는 수입통관을 위해 필요한 경우 별지 제13호서식의 승강기의 세관장확인물품 확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을 통해 공단에 제출할 수 있다.1. 제품의 설명서2. 개별승강기안전인

별지 제1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5의2조 · 공동 설계 승강기의 안전기준 확인 등조문 원문
    기설계심사 결과서4. 승강기안전부품의 목록5. 영 제20조제1호에 따른 기술도서⑤ 공단은 제4항에 따른 서류가 제1항에 따른 설계 내용과 동일한지 확인되면 규칙 별지 제17호서식의 승강기안전인증 면제확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