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에 관한 운영규정 제16조 (부품안전인증의 사실확인서 발급)

공식 조문
시행 · 2024-08-06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11조부터 제26조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부터 제26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부터 제45조까지의 규정에서 위임한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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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부품안전인증을 받은 승강기안전부품을 외국으로 수출하려는 제조업자가 해당 승강기안전부품에 대해 부품안전인증을 위한 시험결과서의 발급 사실을 확인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사실확인 신청서를 공단등에 제출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부품안전인증을 받은 승강기안전부품을 외국으로 수출하려는 제조업자가 해당 승강기안전부품에 대해 부품안전인증을 위한 시험결과서의 발급 사실을 확인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사실확인 신청서를 공단등에 제출해야 한다.
②공단등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맞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사실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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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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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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