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에 관한 운영규정 제16조 (부품안전인증의 사실확인서 발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11조부터 제26조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부터 제26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부터 제45조까지의 규정에서 위임한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부품안전인증을 받은 승강기안전부품을 외국으로 수출하려는 제조업자가 해당 승강기안전부품에 대해 부품안전인증을 위한 시험결과서의 발급 사실을 확인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사실확인 신청서를 공단등에 제출해야 한다.
②공단등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맞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사실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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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사실확인 신청서
■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에 관한 운영규정 [별지 제5호서식] | ■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에 관한 운영규정 [별지 제5호서식] | ■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에 관한 운영규정 [별지 제5호서식] | ■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에 관한 운영규정 [별지 제5호서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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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6 · CERTIFICATE OF CONFORMITY
■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에 관한 운영규정 [별지 제6호서식] | ■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에 관한 운영규정 [별지 제6호서식] | ■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에 관한 운영규정 [별지 제6호서식] | ■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에 관한 운영규정 [별지 제6호서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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