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에 관한 운영규정 제51조 (승강기의 세관장확인물품의 확인)

공식 조문
시행 · 2024-08-06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11조부터 제26조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부터 제26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부터 제45조까지의 규정에서 위임한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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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개별승강기안전인증을 받은 승강기의 수입업자는 수입통관을 위해 필요한 경우 별지 제13호서식의 승강기의 세관장확인물품 확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을 통해 공단에 제출할 수 있다.1. 제품의 설명서2. 개별승강기안전인증을 받은 승강기와 같은 승강기임을 증명하는 서류3.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에서 요청하는 서류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개별승강기안전인증을 받은 승강기의 수입업자는 수입통관을 위해 필요한 경우 별지 제13호서식의 승강기의 세관장확인물품 확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을 통해 공단에 제출할 수 있다.1. 제품의 설명서2. 개별승강기안전인증을 받은 승강기와 같은 승강기임을 증명하는 서류3.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에서 요청하는 서류
②제1항에 따른 확인 신청서를 받은 공단은 지체 없이 이를 확인하여 개별승강기안전인증 여부를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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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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