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에 관한 운영규정 제30조 (승강기공장심사보고서의 작성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8-06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11조부터 제26조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부터 제26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부터 제45조까지의 규정에서 위임한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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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단은 공장심사기준에 따라 승강기공장심사를 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승강기공장심사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단은 공장심사기준에 따라 승강기공장심사를 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승강기공장심사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②공단은 승강기공장심사 결과 공장심사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 그 내용(공단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 보완보고서 서식을 포함한다)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2회만 보완하게 할 수 있으며, 보완기간은 각각 1개월 이내로 한다.
③제2항 전단에 따른 내용을 받은 자는 같은 항 후단에 따른 보완기간 내에 보완보고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④공단은 제2항 전단에 따른 내용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보완기간 내에 보완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모델승강기안전인증의 불가를 신청인에게 알리고 모델승강기안전인증 업무를 종결처리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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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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