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에 관한 운영규정 제39조 (승강기의 세관장확인물품의 확인)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11조부터 제26조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부터 제26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부터 제45조까지의 규정에서 위임한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모델승강기안전인증을 받은 승강기의 수입업자는 수입통관을 위해 필요한 경우 별지 제13호서식의 승강기의 세관장확인물품 확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을 통해 공단에 제출할 수 있다. 다만, 법 제18조제6호에 따라 일회성으로 수입한 승강기를 승강기공장심사 없이 안전성을 확인한 경우에는 세관장확인물품 대상에서 제외한다.1. 제품의 설명서2. 모델승강기안전인증을 받은 승강기와 같은 모델임을 증명하는 서류3.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에서 요청하는 서류
②제1항 본문에 따른 확인 신청서를 받은 공단은 지체 없이 이를 확인하여 모델승강기안전인증 여부를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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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3 · 승강기의 세관장확인물품 확인 신청서
■ 승강기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에 관한 규정 [별지 제13호서식] | ■ 승강기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에 관한 규정 [별지 제13호서식] | ■ 승강기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에 관한 규정 [별지 제13호서식] | ■ 승강기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에 관한 규정 [별지 제13호서식] | ■ 승강기부품 및 승강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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