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에 관한 운영규정 제39조 (승강기의 세관장확인물품의 확인)

공식 조문
시행 · 2024-08-06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11조부터 제26조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부터 제26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부터 제45조까지의 규정에서 위임한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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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모델승강기안전인증을 받은 승강기의 수입업자는 수입통관을 위해 필요한 경우 별지 제13호서식의 승강기의 세관장확인물품 확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을 통해 공단에 제출할 수 있다. 다만, 법 제18조제6호에 따라 일회성으로 수입한 승강기를 승강기공장심사 없이 안전성을 확인한 경우에는 세관장확인물품 대상에서 제외한다.1. 제품의 설명서2. 모델승강기안전인증을 받은 승강기와 같은 모델임을 증명하는 서류3.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에서 요청하는 서류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모델승강기안전인증을 받은 승강기의 수입업자는 수입통관을 위해 필요한 경우 별지 제13호서식의 승강기의 세관장확인물품 확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을 통해 공단에 제출할 수 있다. 다만, 법 제18조제6호에 따라 일회성으로 수입한 승강기를 승강기공장심사 없이 안전성을 확인한 경우에는 세관장확인물품 대상에서 제외한다.1. 제품의 설명서2. 모델승강기안전인증을 받은 승강기와 같은 모델임을 증명하는 서류3.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에서 요청하는 서류
②제1항 본문에 따른 확인 신청서를 받은 공단은 지체 없이 이를 확인하여 모델승강기안전인증 여부를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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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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