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에 관한 운영규정

공포일 2024-08-06 · 시행일 2024-08-06 · 소관 행정안전부 · 총 59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에 관한 운영규정 · 고시 · 소관 행정안전부 · 공포 2024-08-06 · 시행 2024-08-06 · 조문 5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11조부터 제26조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부터 제26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부터 제45조까지의 규정에서 위임한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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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5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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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5의2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다수공장의 등록 및 부품공장심사 등제11조 부품안전성시험 등제12조 CB인증서의 인정제13조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 시험결과의 인정 등제14조 부품안전인증 번호의 부여기준제15조 다수공장의 부품안전인증서 발급제16조 부품안전인증의 사실확인서 발급제17조 승강기안전부품의 세관장확인물품의 확인제18조 부품안전인증서의 변경제19조 부품안전인증의 승계제2조 정의제20조 일회성 수입ㆍ제조 승강기안전부품의 확인제21조 승강기안전부품의 정기심사 신청 등제22조 다수공장의 승강기안전부품 정기심사제23조 승강기안전부품의 안전성에 대한 자체심사의 기준제24조 승강기안전부품의 안전성에 대한 자체심사의 방법제25조 승강기의 모델 구분 기준의 세부사항제26조 모델승강기안전인증의 신청 등제27조 모델승강기안전인증 신청의 보완제28조 모델승강기안전인증 신청의 철회제29조 모델승강기안전인증의 불가 안내제3조 승강기안전부품의 모델 구분 기준의 세부사항제30조 승강기공장심사보고서의 작성 등제31조 승강기공장심사의 생략제32조 다수공장의 등록 및 승강기공장심사 등제33조 승강기안전성시험 등제34조 CB인증서의 인정제35조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 시험결과의 인정 등제35의2조 공동 설계 승강기의 안전기준 확인 등
제36조 ~ 제9조 (29개)
제36조 모델승강기안전인증 번호의 부여기준제37조 다수공장의 승강기안전인증서 발급제38조 모델승강기안전인증의 사실확인서 발급제39조 승강기의 세관장확인물품의 확인제4조 부품안전인증의 신청 등제40조 모델승강기안전인증을 받은 승강기안전인증서의 변경제41조 모델승강기안전인증의 승계제42조 일회성 수입ㆍ제조 승강기의 확인제43조 승강기의 정기심사 신청 등제44조 다수공장의 승강기정기심사제45조 승강기의 안전성에 대한 자체심사의 기준제46조 승강기의 안전성에 대한 자체심사의 방법제47조 개별승강기안전인증의 신청제48조 개별승강기안전인증 신청의 보완제48의2조 개별승강기안전인증 신청의 철회제49조 개별승강기안전인증의 불가 안내제5조 부품안전인증 신청의 보완제50조 개별승강기안전인증 번호의 부여기준제51조 승강기의 세관장확인물품의 확인제52조 개별승강기안전인증을 받은 승강기안전인증서의 변경제53조 결함의 구분제54조 부품안전인증 등의 업무규정제55조 지정인증기관에 대한 지도ㆍ지원제56조 안전인증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제57조 재검토기한제6조 부품안전인증 신청의 철회제7조 부품안전인증의 불가 안내제8조 부품공장심사보고서의 작성 등제9조 부품공장심사의 생략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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