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에 관한 운영규정 제13조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 시험결과의 인정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11조부터 제26조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부터 제26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부터 제45조까지의 규정에서 위임한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규칙 제19조제1항에 따른 승강기안전부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로서 부품안전성시험을 면제 받으려는 자는 공단에 별지 제4호서식의 승강기안전부품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의 시험소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공단은 신고서(신고서 제출자의 시험결과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맞는 것임을 확인해야 한다.
②공단은 제1항에 따른 신고서의 확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인시험기관 또는 국제전기기기인증제도에 따라 지정된 시험소의 지정범위 등 공인된 사항의 문서 확인, 승강기안전부품 안전기준에 따른 시험 능력에 대한 확인 등 최소한의 절차를 정하여 운영해야 하며, 관련 규정 및 제도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신고서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자는 변경 내용에 관한 서류를 공단에 제출해야 하며, 공단은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여 맞는 경우 그 내용을 변경하여 관리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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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승강기 안전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11조부터 제26조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부터 제26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부터 제45조까지의 규정에서 위임한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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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란 법 제6조제1항 전단에 따라 승강기안전부품 또는 승강기의 수입업을 하기 위해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한 자를 말한다.3. "승강기안전부품"이란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하다) 별표 4에 따른 승강기안전부품을 말한다.4. "다수공장"이란 모델명과 설계 및 기능 등이 같은 승강기안전부품 또는 승강기를 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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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에 관한 운영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06 시행된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에 관한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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