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에 관한 운영규정 제35조의2 (공동 설계 승강기의 안전기준 확인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8-06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11조부터 제26조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부터 제26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부터 제45조까지의 규정에서 위임한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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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규칙 제36조의2에 따른 법인ㆍ단체가 법 제17조제1항 본문에 따른 승강기에 대하여 공동으로 설계한 내용이 승강기 안전기준에 맞는 것임을 확인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공동 설계 승강기설계심사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1. 사업자등록증 사본2. 승강기에 대한 설명서3. 승강기안전부품의 목록4. 영 제20조제1호에 따른 기술도서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칙 제36조의2에 따른 법인ㆍ단체가 법 제17조제1항 본문에 따른 승강기에 대하여 공동으로 설계한 내용이 승강기 안전기준에 맞는 것임을 확인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공동 설계 승강기설계심사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1. 사업자등록증 사본2. 승강기에 대한 설명서3. 승강기안전부품의 목록4. 영 제20조제1호에 따른 기술도서
②공단은 제1항에 따른 공동 설계 승강기설계심사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승강기설계심사를 실시해야 한다.
③공단은 제2항에 따른 승강기설계심사를 마친 후에는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한 신청인에게 별지 제11호서식의 공동 설계 승강기설계심사 결과서를 발급해야 한다.
④규칙 제36조의2에 따른 법인ㆍ단체에 소속된 제조ㆍ수입업자로서 법 제18조제6호의2에 따라 모델승강기안전인증 설계심사 면제 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모델승강기 안전인증 설계심사 면제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1. 사업자등록증 사본2. 규칙 제36조의2에 따른 단체의 소속을 증명하는 서류3. 규칙 제36조의2에 따른 단체의 공동 설계 승강기설계심사 결과서4. 승강기안전부품의 목록5. 영 제20조제1호에 따른 기술도서
⑤공단은 제4항에 따른 서류가 제1항에 따른 설계 내용과 동일한지 확인되면 규칙 별지 제17호서식의 승강기안전인증 면제확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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