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에 관한 운영규정 제11조 (부품안전성시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8-06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11조부터 제26조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부터 제26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부터 제45조까지의 규정에서 위임한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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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단등은 부품안전성시험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시험 결과서를 작성해야 하며, 시험 결과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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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단등은 부품안전성시험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시험 결과서를 작성해야 하며, 시험 결과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②공단등은 부품안전성시험을 함에 있어서 해당 승강기안전부품이 외국에서 제조된 승강기부품을 사용한 경우 그 승강기부품이 승강기안전부품 안전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안전성시험을 해야 한다. 다만, 승강기부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승강기부품에 대한 안전성시험을 전부 또는 일부 면제할 수 있다.1. 부품안전인증을 받은 경우2.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5조, 제15조 또는 제23조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거나 안전확인신고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한 경우3.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제품의 인증을 받은 경우4. 국제전기기기인증제도(IECEE)에 따라 공인받은 인증기관에서 국제표준(IEC)에 따라 시험하여 발행한 CB인증서(CB시험성적서가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이하 같다)를 제출한 경우
③공단등은 시료 또는 시험설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부품안전성시험을 해당 승강기안전부품을 제조하는 공장에서 할 수 있다. 다만, 공단 또는 공장에서 안전성시험을 할 수 없는 경우 시험장소를 따로 정할 수 있다.1. 시료가 중량이거나 대형이어서 공단등으로 운반이 곤란한 경우2. 부품안전성시험에 맞는 시험설비를 해당 공장만 보유하고 있는 경우
④승강기안전부품 중 2개 종 이상의 기능이 하나로 결합되어 설계된 융ㆍ복합기능의 승강기안전부품은 각각의 기능에 대한 기준을 적용하여 시험한다.
⑤옵션기능 선택에 따라 소비전력 또는 별표 2에 따른 안전관리부품이 바뀌는 승강기안전부품에 대한 부품안전성시험을 할 때에는 선택 가능한 모든 옵션기능을 장착한 상태로 전력이 가장 많이 소비되는 조건(소비전력이 바뀌는 전기용품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에서 부품안전성시험을 한다.
⑥다수공장에서 제조하는 같은 승강기안전부품을 하나로 통합하여 부품안전인증을 신청한 경우 그 신청을 받은 공단등은 공장별로 시료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별지 제3호서식의 동일시료 증명 확인서를 받은 경우 시료의 수는 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른다.
⑦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다수공장을 변경신청 한 경우에는 시료의 제출은 생략한다. 다만, 공단등은 승강기안전부품의 안전성 확인을 위해 별도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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