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에 관한 운영규정 제8조 (부품공장심사보고서의 작성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8-06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11조부터 제26조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부터 제26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부터 제45조까지의 규정에서 위임한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단등은 별표 3에 따른 공장심사기준(이하 "공장심사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부품공장심사를 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부품공장심사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공단등은 부품공장심사 결과 공장심사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 그 내용(공단 이사장 또는 지정인증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 보완보고서 서식을 포함한다)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2회만 보완하게 할 수 있으며, 보완기간은 각각 1개월 이내로 한다.
제2항 전단에 따른 내용을 받은 자는 같은 항 후단에 따른 보완기간 내에 보완보고서를 공단등에 제출해야 한다.
공단등은 제2항 전단에 따른 내용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보완기간 내에 보완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부품안전인증의 불가를 신청인에게 알리고, 부품안전인증 업무를 종결처리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에 관한 운영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06 시행된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에 관한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에 관한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