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에 관한 운영규정 제8조 (부품공장심사보고서의 작성 등)
이 고시는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11조부터 제26조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부터 제26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부터 제45조까지의 규정에서 위임한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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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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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에 관한 운영규정 [별지 제1호서식] | ■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에 관한 운영규정 [별지 제1호서식] | ■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에 관한 운영규정 [별지 제1호서식] | ■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에 관한 운영규정 [별지 제1호서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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