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에 관한 운영규정 제35조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 시험결과의 인정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11조부터 제26조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부터 제26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부터 제45조까지의 규정에서 위임한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규칙 제35조제1항에 따른 승강기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로서 승강기안전성시험을 면제 받으려는 자는 공단에 별지 제9호서식의 승강기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의 시험소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공단은 신고서가 맞는 것임을 확인해야 한다.
②공단은 제1항에 따른 신고서의 확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인시험기관 또는 국제전기기기인증제도에 따라 지정된 시험소의 지정범위 등 공인된 사항의 문서 확인, 승강기 안전기준에 따른 시험 능력에 대한 확인 등 최소한의 절차를 정하여 운영해야 하며, 관련 규정 및 제도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신고서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자는 변경 내용에 관한 서류를 공단에 제출해야 하며, 공단은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여 맞는 경우 그 내용을 변경하여 관리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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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승강기 안전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11조부터 제26조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부터 제26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부터 제45조까지의 규정에서 위임한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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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란 법 제6조제1항 전단에 따라 승강기안전부품 또는 승강기의 수입업을 하기 위해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한 자를 말한다.3. "승강기안전부품"이란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하다) 별표 4에 따른 승강기안전부품을 말한다.4. "다수공장"이란 모델명과 설계 및 기능 등이 같은 승강기안전부품 또는 승강기를 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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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에 관한 운영규정 제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06 시행된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에 관한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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