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에 관한 운영규정 제35조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 시험결과의 인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8-06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11조부터 제26조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부터 제26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부터 제45조까지의 규정에서 위임한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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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규칙 제35조제1항에 따른 승강기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로서 승강기안전성시험을 면제 받으려는 자는 공단에 별지 제9호서식의 승강기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의 시험소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공단은 신고서가 맞는 것임을 확인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칙 제35조제1항에 따른 승강기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로서 승강기안전성시험을 면제 받으려는 자는 공단에 별지 제9호서식의 승강기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의 시험소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공단은 신고서가 맞는 것임을 확인해야 한다.
②공단은 제1항에 따른 신고서의 확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인시험기관 또는 국제전기기기인증제도에 따라 지정된 시험소의 지정범위 등 공인된 사항의 문서 확인, 승강기 안전기준에 따른 시험 능력에 대한 확인 등 최소한의 절차를 정하여 운영해야 하며, 관련 규정 및 제도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신고서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자는 변경 내용에 관한 서류를 공단에 제출해야 하며, 공단은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여 맞는 경우 그 내용을 변경하여 관리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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