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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근로자 등 공정채용 기준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0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20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기간제 및 단기간근로자 채용 사전심사제조문 원문
    ① 기간제 또는 단시간근로자를 사용하려는 부서에서는 [별지 제1호서식]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채용 사전심사요청서를 작성하여 본부는 운영지원과에, 소속기관은 소속기관의 관리부서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채용계획 수립 등조문 원문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채용 건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채용시기, 채용규모, 모집단위, 지원자격, 채용조건, 전형단계별 평가방법, 선발배수, 우대사항 등을 포함한 [별지 제2호서식]의 공무직ㆍ기간제근로자 채용계획서를 작성하여 심의기구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심의기구의 위원장은 심의ㆍ의결 결과를 공무직근로자 등을 사용하려는 부서에 통보하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채용공고조문 원문
    공무직근로자 등을 채용하고자 할 경우 채용권자는 기관 홈페이지 등 정보통신망 또는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직자가 알 수 있도록 [별지 제3호서식]의 공무직ㆍ기간제근로자 채용공고문을 원서접수 마감일 전 5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1. 채용분야별 채용예정인원, 업무내용(부서ㆍ국내 업무지원 내용 포함), 응시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9조 · 원서접수조문 원문
    ① 공무직근로자 등의 채용에 접수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제출하는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 된다.1. [별지 제4호서식]의 응시원서2. [별지 제5호서식]의 입사지원서3. [별지 제6호서식]의 자기소개서4. [별지 제14호서식]의 응시자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5. [별지 제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9조 · 원서접수조문 원문
    용에 접수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제출하는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 된다.1. [별지 제4호서식]의 응시원서2. [별지 제5호서식]의 입사지원서3. [별지 제6호서식]의 자기소개서4. [별지 제14호서식]의 응시자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5. [별지 제15호서식]의 행정정보공동이용사전동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9조 · 원서접수조문 원문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제출하는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 된다.1. [별지 제4호서식]의 응시원서2. [별지 제5호서식]의 입사지원서3. [별지 제6호서식]의 자기소개서4. [별지 제14호서식]의 응시자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5. [별지 제15호서식]의 행정정보공동이용사전동의서6. [별지 제16호서식]의 공정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조 · 심사위원의 제척ㆍ회피 등조문 원문
    주관하는 시험실시 기관의 장 및 시험주관 부서장 및 담당자4. 기타 시험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② 채용권자는 심사위원에게 회피의무를 안내하고 [별지 제7호서식]의 심사위원 서약서를 제출받아야 하며, 위원 스스로가 제1항 각 호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심사위원은 채용담당자에게, 채용담당자는 소속 부서장에게 각각 [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조 · 심사위원의 제척ㆍ회피 등조문 원문
    ]의 심사위원 서약서를 제출받아야 하며, 위원 스스로가 제1항 각 호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심사위원은 채용담당자에게, 채용담당자는 소속 부서장에게 각각 [별지 제8호서식]의 기피(회피)신청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③ 서류전형 또는 면접전형장에서 이해관계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심사위원은 채용담당자에게 회피 신청을 하여야 한다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0조 · 서류전형조문 원문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ㆍ경력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등을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한다.② 서류전형의 심사기준, 평정 항목, 배점 기준은 [별지 제9호서식]의 서류심사 채점표에 의한다. 다만, 직종에 따라 심의기구의 심의ㆍ의결로 [별지 제9호서식]의 서류심사 채점표를 재구성할 수 있다.③ 합격자는 [별지 제10호서
    부적격을 판단한다.② 서류전형의 심사기준, 평정 항목, 배점 기준은 [별지 제9호서식]의 서류심사 채점표에 의한다. 다만, 직종에 따라 심의기구의 심의ㆍ의결로 [별지 제9호서식]의 서류심사 채점표를 재구성할 수 있다.③ 합격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서류심사 집계표에 따른 고득점자순으로 결정한다.④ 채용권자는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0조 · 서류전형조문 원문
    별지 제9호서식]의 서류심사 채점표에 의한다. 다만, 직종에 따라 심의기구의 심의ㆍ의결로 [별지 제9호서식]의 서류심사 채점표를 재구성할 수 있다.③ 합격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서류심사 집계표에 따른 고득점자순으로 결정한다.④ 채용권자는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 다음 전형의 일시ㆍ장소, 응시자 주의사항 등을 기관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2조 · 면접전형조문 원문
    을 실시할 경우 필기시험ㆍ실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하기 위하여 시행한다.② 면접전형의 평정 항목, 배점 기준은 [별지 제11호서식]의 채용 면접시험 평정표에 의한다. 다만, 직종에 따라 심의기구의 심의ㆍ의결로 [별지 제11호서식]의 채용 면접시험 평정표를 재구성할 수 있다.③ 합격자는 [별
    하기 위하여 시행한다.② 면접전형의 평정 항목, 배점 기준은 [별지 제11호서식]의 채용 면접시험 평정표에 의한다. 다만, 직종에 따라 심의기구의 심의ㆍ의결로 [별지 제11호서식]의 채용 면접시험 평정표를 재구성할 수 있다.③ 합격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근로자 채용 면접시험 집계표에 따른 고득점자순으로 결정한다.④ 면접전형을 실시하

별지 제1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2조 · 면접전형조문 원문
    식]의 채용 면접시험 평정표에 의한다. 다만, 직종에 따라 심의기구의 심의ㆍ의결로 [별지 제11호서식]의 채용 면접시험 평정표를 재구성할 수 있다.③ 합격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근로자 채용 면접시험 집계표에 따른 고득점자순으로 결정한다.④ 면접전형을 실시하는 경우 면접위원은 사전에 응시자의 인적정보를 제공받거나 면접전형에서 인적사항

별지 제1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9조 · 원서접수조문 원문
    제출하는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 된다.1. [별지 제4호서식]의 응시원서2. [별지 제5호서식]의 입사지원서3. [별지 제6호서식]의 자기소개서4. [별지 제14호서식]의 응시자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5. [별지 제15호서식]의 행정정보공동이용사전동의서6. [별지 제16호서식]의 공정채용확인서7. 기타 응시자격증빙서류 및

별지 제1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9조 · 원서접수조문 원문
    4호서식]의 응시원서2. [별지 제5호서식]의 입사지원서3. [별지 제6호서식]의 자기소개서4. [별지 제14호서식]의 응시자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5. [별지 제15호서식]의 행정정보공동이용사전동의서6. [별지 제16호서식]의 공정채용확인서7. 기타 응시자격증빙서류 및 채용공고 시 제출을 요구한 서류② 채용권자는 채용서류에 다음

별지 제1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9조 · 원서접수조문 원문
    원서3. [별지 제6호서식]의 자기소개서4. [별지 제14호서식]의 응시자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5. [별지 제15호서식]의 행정정보공동이용사전동의서6. [별지 제16호서식]의 공정채용확인서7. 기타 응시자격증빙서류 및 채용공고 시 제출을 요구한 서류② 채용권자는 채용서류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할 수 없다

별지 제1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0조 · 채용 구비서류조문 원문
    신원조사 회보서 1부3. 주민등록 등ㆍ초본 1부4. 가족관계증명서 1부(신원조사 대상자에 한함)5. 최종 학력증명서 및 경력증명서 각 1부(해당자에 한함)6. [별지 제17호서식] 채용후보자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1부7. [별지 제18호서식] 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8. 그 밖의 채용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② 제1항제2호의

별지 제1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0조 · 채용 구비서류조문 원문
    (신원조사 대상자에 한함)5. 최종 학력증명서 및 경력증명서 각 1부(해당자에 한함)6. [별지 제17호서식] 채용후보자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1부7. [별지 제18호서식] 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8. 그 밖의 채용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② 제1항제2호의 신원조사 회보서는 채용 예정자의 직무가 중요문서ㆍ자재의 취급자로서 관리

별지 제1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1조 · 채용서류의 보관 및 반환 등조문 원문
    는 문서가 아닌 경우에는「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반환 또는 폐기한다.② 채용서류 제출자가 채용과 관련된 서류를 반환받고자 할 경우 [별지 제19호서식]의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채용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채용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등

별지 제2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6조 · 채용결격사유조문 원문
    유를 준용한다.② 채용후보자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에 해당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별지 제20호서식]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확인서)를 채용후보자로부터 제출받아야 한다.

별지 제2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2조 · 기간제근로자의 공무직으로의 전환조문 원문
    련 법령ㆍ지침에 따라 공무직근로자로 전환할 수 있다.② 심의기구는 제1항에 따른 전환대상자에 대해서 업무실적ㆍ직무수행능력ㆍ직무수행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별지 제21호서식] 공무직 전환 적격성 심사 평가표에 따라 적격성 심사를 하여야 한다.③ 심의기구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최종 전환대상자로 선정된 기간제근로자는 근로계약이 종료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