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5조 · 기간제 및 단기간근로자 채용 사전심사제조문 원문
① 기간제 또는 단시간근로자를 사용하려는 부서에서는 [별지 제1호서식]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채용 사전심사요청서를 작성하여 본부는 운영지원과에, 소속기관은 소속기관의 관리부서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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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간제 또는 단시간근로자를 사용하려는 부서에서는 [별지 제1호서식]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채용 사전심사요청서를 작성하여 본부는 운영지원과에, 소속기관은 소속기관의 관리부서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채용 건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채용시기, 채용규모, 모집단위, 지원자격, 채용조건, 전형단계별 평가방법, 선발배수, 우대사항 등을 포함한 [별지 제2호서식]의 공무직ㆍ기간제근로자 채용계획서를 작성하여 심의기구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심의기구의 위원장은 심의ㆍ의결 결과를 공무직근로자 등을 사용하려는 부서에 통보하
공무직근로자 등을 채용하고자 할 경우 채용권자는 기관 홈페이지 등 정보통신망 또는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직자가 알 수 있도록 [별지 제3호서식]의 공무직ㆍ기간제근로자 채용공고문을 원서접수 마감일 전 5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1. 채용분야별 채용예정인원, 업무내용(부서ㆍ국내 업무지원 내용 포함), 응시
① 공무직근로자 등의 채용에 접수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제출하는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 된다.1. [별지 제4호서식]의 응시원서2. [별지 제5호서식]의 입사지원서3. [별지 제6호서식]의 자기소개서4. [별지 제14호서식]의 응시자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5. [별지 제
용에 접수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제출하는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 된다.1. [별지 제4호서식]의 응시원서2. [별지 제5호서식]의 입사지원서3. [별지 제6호서식]의 자기소개서4. [별지 제14호서식]의 응시자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5. [별지 제15호서식]의 행정정보공동이용사전동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제출하는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 된다.1. [별지 제4호서식]의 응시원서2. [별지 제5호서식]의 입사지원서3. [별지 제6호서식]의 자기소개서4. [별지 제14호서식]의 응시자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5. [별지 제15호서식]의 행정정보공동이용사전동의서6. [별지 제16호서식]의 공정
주관하는 시험실시 기관의 장 및 시험주관 부서장 및 담당자4. 기타 시험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② 채용권자는 심사위원에게 회피의무를 안내하고 [별지 제7호서식]의 심사위원 서약서를 제출받아야 하며, 위원 스스로가 제1항 각 호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심사위원은 채용담당자에게, 채용담당자는 소속 부서장에게 각각 [
]의 심사위원 서약서를 제출받아야 하며, 위원 스스로가 제1항 각 호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심사위원은 채용담당자에게, 채용담당자는 소속 부서장에게 각각 [별지 제8호서식]의 기피(회피)신청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③ 서류전형 또는 면접전형장에서 이해관계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심사위원은 채용담당자에게 회피 신청을 하여야 한다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ㆍ경력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등을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한다.② 서류전형의 심사기준, 평정 항목, 배점 기준은 [별지 제9호서식]의 서류심사 채점표에 의한다. 다만, 직종에 따라 심의기구의 심의ㆍ의결로 [별지 제9호서식]의 서류심사 채점표를 재구성할 수 있다.③ 합격자는 [별지 제10호서
부적격을 판단한다.② 서류전형의 심사기준, 평정 항목, 배점 기준은 [별지 제9호서식]의 서류심사 채점표에 의한다. 다만, 직종에 따라 심의기구의 심의ㆍ의결로 [별지 제9호서식]의 서류심사 채점표를 재구성할 수 있다.③ 합격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서류심사 집계표에 따른 고득점자순으로 결정한다.④ 채용권자는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
별지 제9호서식]의 서류심사 채점표에 의한다. 다만, 직종에 따라 심의기구의 심의ㆍ의결로 [별지 제9호서식]의 서류심사 채점표를 재구성할 수 있다.③ 합격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서류심사 집계표에 따른 고득점자순으로 결정한다.④ 채용권자는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 다음 전형의 일시ㆍ장소, 응시자 주의사항 등을 기관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을 실시할 경우 필기시험ㆍ실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하기 위하여 시행한다.② 면접전형의 평정 항목, 배점 기준은 [별지 제11호서식]의 채용 면접시험 평정표에 의한다. 다만, 직종에 따라 심의기구의 심의ㆍ의결로 [별지 제11호서식]의 채용 면접시험 평정표를 재구성할 수 있다.③ 합격자는 [별
하기 위하여 시행한다.② 면접전형의 평정 항목, 배점 기준은 [별지 제11호서식]의 채용 면접시험 평정표에 의한다. 다만, 직종에 따라 심의기구의 심의ㆍ의결로 [별지 제11호서식]의 채용 면접시험 평정표를 재구성할 수 있다.③ 합격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근로자 채용 면접시험 집계표에 따른 고득점자순으로 결정한다.④ 면접전형을 실시하
식]의 채용 면접시험 평정표에 의한다. 다만, 직종에 따라 심의기구의 심의ㆍ의결로 [별지 제11호서식]의 채용 면접시험 평정표를 재구성할 수 있다.③ 합격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근로자 채용 면접시험 집계표에 따른 고득점자순으로 결정한다.④ 면접전형을 실시하는 경우 면접위원은 사전에 응시자의 인적정보를 제공받거나 면접전형에서 인적사항
제출하는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 된다.1. [별지 제4호서식]의 응시원서2. [별지 제5호서식]의 입사지원서3. [별지 제6호서식]의 자기소개서4. [별지 제14호서식]의 응시자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5. [별지 제15호서식]의 행정정보공동이용사전동의서6. [별지 제16호서식]의 공정채용확인서7. 기타 응시자격증빙서류 및
4호서식]의 응시원서2. [별지 제5호서식]의 입사지원서3. [별지 제6호서식]의 자기소개서4. [별지 제14호서식]의 응시자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5. [별지 제15호서식]의 행정정보공동이용사전동의서6. [별지 제16호서식]의 공정채용확인서7. 기타 응시자격증빙서류 및 채용공고 시 제출을 요구한 서류② 채용권자는 채용서류에 다음
원서3. [별지 제6호서식]의 자기소개서4. [별지 제14호서식]의 응시자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5. [별지 제15호서식]의 행정정보공동이용사전동의서6. [별지 제16호서식]의 공정채용확인서7. 기타 응시자격증빙서류 및 채용공고 시 제출을 요구한 서류② 채용권자는 채용서류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할 수 없다
신원조사 회보서 1부3. 주민등록 등ㆍ초본 1부4. 가족관계증명서 1부(신원조사 대상자에 한함)5. 최종 학력증명서 및 경력증명서 각 1부(해당자에 한함)6. [별지 제17호서식] 채용후보자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1부7. [별지 제18호서식] 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8. 그 밖의 채용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② 제1항제2호의
(신원조사 대상자에 한함)5. 최종 학력증명서 및 경력증명서 각 1부(해당자에 한함)6. [별지 제17호서식] 채용후보자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1부7. [별지 제18호서식] 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8. 그 밖의 채용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② 제1항제2호의 신원조사 회보서는 채용 예정자의 직무가 중요문서ㆍ자재의 취급자로서 관리
는 문서가 아닌 경우에는「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반환 또는 폐기한다.② 채용서류 제출자가 채용과 관련된 서류를 반환받고자 할 경우 [별지 제19호서식]의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채용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채용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등
유를 준용한다.② 채용후보자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에 해당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별지 제20호서식]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확인서)를 채용후보자로부터 제출받아야 한다.
련 법령ㆍ지침에 따라 공무직근로자로 전환할 수 있다.② 심의기구는 제1항에 따른 전환대상자에 대해서 업무실적ㆍ직무수행능력ㆍ직무수행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별지 제21호서식] 공무직 전환 적격성 심사 평가표에 따라 적격성 심사를 하여야 한다.③ 심의기구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최종 전환대상자로 선정된 기간제근로자는 근로계약이 종료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