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근로자 등 공정채용 기준 제14조 (채용공고)

공식 조문
시행 · 2024-08-23훈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공무직, 기간제, 단시간근로자의 채용절차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채용절차의 공정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채용권자가 공무직근로자 등을 채용하고자 할 경우 채용권자는 기관 홈페이지 등 정보통신망 또는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직자가 알 수 있도록 [별지 제3호서식]의 공무직ㆍ기간제근로자 채용공고문을 원서접수 마감일 전 5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1. 채용분야별 채용예정인원, 업무내용(부서ㆍ국내 업무지원 내용 포함), 응시자격, 보수 및 계약기간 등2. 채용서류의 접수에 관한 사항3. 채용서류의 보관기간 및 반환에 관한 사항4. 응시원서 교부 및 서류접수 일정5. 전형시기 및 방법(시험과목 및 배점비율)6. 합격자 발표 시기 및 방법7. 그 밖의 시험 실시에 필요한 사항
채용권자는 채용공고 후 불가피한 사유로 그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을 심의기구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원서 접수 마감일 3일 전까지 재공고 하여야 한다. 단, 단순한 오류 사항의 정정 등 그 공고의 변경이 응시자에게 불리하지 않을 경우 심의기구의 심의ㆍ의결 없이 기존 공고 기간대로 채용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기간제ㆍ단시간근로자에 한하여는 제1항부터 제2항의 채용공고절차에 따라 5일 이상 공고하되, 다음 각 호에 대해서는 공고 기간을 3일 이상으로 단축할 수 있다.1. 휴직ㆍ파견ㆍ퇴직ㆍ해고 등에 의한 결원의 발생에 따라 6개월 이하의 기간제ㆍ단시간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2.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어 심의기구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경우3. 그 밖의 위 각 호에 준하는 사항
채용권자는 국민의 생명ㆍ안전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상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비상상황 종료 시까지 한시적으로 근무할 인력을 긴급하게 채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공고 기간을 단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단계 발령2.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재난사태 선포3. 그 밖의 위 각 호에 준하는 사항
채용권자는 다음 각 호에 대해서는 제1항의 채용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1. 대체인력뱅크에서 대체인력을 채용하는 경우2. 3회 이상 채용공고를 하였음에도 응시자가 없는 경우3. 기관 기능의 정상적 수행이 불가능한 비상 상황을 해소하기 위하여 긴급 인력 충원이 필요한 경우
채용권자는 응시원서 접수 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보다 적을 경우에는 원서접수일, 시험 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1회 이상 재공고할 수 있다.
채용절차 과정에서 응시자의 신체검사서가 필요한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행한 채용건강검진대체통보서로 이를 대체할 수 있다. 별도의 신체검사가 필요한 경우 응시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하며, 이때 신체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채용권자가 부담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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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근로자 등 공정채용 기준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23 시행된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근로자 등 공정채용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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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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