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근로자 등 공정채용 기준 제18조 (심사위원의 제척ㆍ회피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8-23훈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공무직, 기간제, 단시간근로자의 채용절차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채용절차의 공정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채용권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심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1. 응시자와 친족관계, 근무경험 관계, 교우, 동료관계 등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관계나 사정이 있는 자2. 제1호를 위반하여 위원을 한 사실이 있거나 채용과정에서 직무와 무관한 인적정보를 요구한 사실이 있는 자3. 해당 시험을 주관하는 시험실시 기관의 장 및 시험주관 부서장 및 담당자4. 기타 시험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
채용권자는 심사위원에게 회피의무를 안내하고 [별지 제7호서식]의 심사위원 서약서를 제출받아야 하며, 위원 스스로가 제1항 각 호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심사위원은 채용담당자에게, 채용담당자는 소속 부서장에게 각각 [별지 제8호서식]의 기피(회피)신청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서류전형 또는 면접전형장에서 이해관계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심사위원은 채용담당자에게 회피 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때, 위 심사위원은 그 이해관계자에 대하여만 심사를 중단하여야 한다.
응시자가 심사위원에 대하여 기피 신청을 한 때에는 채용권자는 이를 검토한 뒤 필요한 경우 해당 심사위원을 당해 심사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채용권자는 제1항을 위반함으로써 시험의 신뢰도를 크게 떨어뜨리는 행위를 한 심사위원이 있을 경우에는 그 명단 및 행위를 심사위원이 소속하고 있는 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심사위원이 소속하고 있는 기관의 장에게 해당 심사위원에게 불이익 처분 등 적절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채용권자는 제5항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 그 사실이 있은 날부터 5년간 보건복지부 및 소속기관 공무직근로자 등의 채용 심사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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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근로자 등 공정채용 기준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23 시행된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근로자 등 공정채용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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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