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근로자 등 공정채용 기준 제32조 (기간제근로자의 공무직으로의 전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공무직, 기간제, 단시간근로자의 채용절차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채용절차의 공정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채용권자는 심의기구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상시ㆍ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이하 "전환대상자라 한다")에 대하여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ㆍ지침에 따라 공무직근로자로 전환할 수 있다.
②심의기구는 제1항에 따른 전환대상자에 대해서 업무실적ㆍ직무수행능력ㆍ직무수행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별지 제21호서식] 공무직 전환 적격성 심사 평가표에 따라 적격성 심사를 하여야 한다.
③심의기구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최종 전환대상자로 선정된 기간제근로자는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에 공무직근로자로 전환한다. 다만, 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시점 이전에 조기 전환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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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근로자 등 공정채용 기준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23 시행된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근로자 등 공정채용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근로자 등 공정채용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7조 · 채용공정성관리제28조 · 합격취소 등제29조 ·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제30조 · 채용 구비서류제31조 · 채용서류의 보관 및 반환 등
이 법 전체 목차 32개 보기제32조 · 기간제근로자의 공무직으로의 전환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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