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근로자 등 공정채용 기준
공포일 2024-08-23 · 시행일 2024-08-23 · 소관 보건복지부 · 총 32조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근로자 등 공정채용 기준 · 훈령 · 소관 보건복지부 · 공포 2024-08-23 · 시행 2024-08-23 · 조문 3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기준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공무직, 기간제, 단시간근로자의 채용절차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채용절차의 공정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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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7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채용원칙제11조 채용계획 수립 등제12조 관리부서의 의무제13조 채용절차 등제14조 채용공고제15조 대체인력뱅크의 구성제16조 대체인력의 임용제17조 심사위원 선정 등제18조 심사위원의 제척ㆍ회피 등제19조 원서접수제2조 정의제20조 서류전형제21조 필기전형 등제22조 면접전형제23조 채용시험 가점 및 동점자처리기준제24조 합격자 결정제25조 채용점검위원회의 운영제26조 채용결격사유제27조 채용공정성관리제28조 합격취소 등제29조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제3조 적용범위제30조 채용 구비서류제31조 채용서류의 보관 및 반환 등제32조 기간제근로자의 공무직으로의 전환제4조 채용 관련 심의기구제5조 기간제 및 단기간근로자 채용 사전심사제제6조 심의기구의 구성제7조 심의기구의 외부위원
제8조 ~ 제9조 (2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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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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