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근로자 등 공정채용 기준 제31조 (채용서류의 보관 및 반환 등)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4-08-23훈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공무직, 기간제, 단시간근로자의 채용절차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채용절차의 공정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채용과 관련된 문서는「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간 동안 보존한다. 단, 위 규정상 보존하여야 하는 문서가 아닌 경우에는「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반환 또는 폐기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채용과 관련된 문서는「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간 동안 보존한다. 단, 위 규정상 보존하여야 하는 문서가 아닌 경우에는「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반환 또는 폐기한다.
②채용서류 제출자가 채용과 관련된 서류를 반환받고자 할 경우 [별지 제19호서식]의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채용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채용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등 채용절차의 사후관리를 위해 지원자의 사전동의를 받아 지원자 성명 및 연락처(전화, 전자우편주소 등)에 관한 정보를 별도로 보관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2개 펼치기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근로자 등 공정채용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