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근로자 등 공정채용 기준 제5조 (기간제 및 단기간근로자 채용 사전심사제)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4-08-23훈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공무직, 기간제, 단시간근로자의 채용절차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채용절차의 공정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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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간제 또는 단시간근로자를 사용하려는 부서에서는 [별지 제1호서식]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채용 사전심사요청서를 작성하여 본부는 운영지원과에, 소속기관은 소속기관의 관리부서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채용통보로 위 사전심사 절차를 갈음할 수 있다.1. 공무직근로자 등의 휴직으로 대체인력을 채용하는 경우2. 일회성 단기 기간제를 채용하는 경우3. 그 밖에 위 각 호에 준하는 사유로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간제 또는 단시간근로자를 사용하려는 부서에서는 [별지 제1호서식]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채용 사전심사요청서를 작성하여 본부는 운영지원과에, 소속기관은 소속기관의 관리부서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채용통보로 위 사전심사 절차를 갈음할 수 있다.1. 공무직근로자 등의 휴직으로 대체인력을 채용하는 경우2. 일회성 단기 기간제를 채용하는 경우3. 그 밖에 위 각 호에 준하는 사유로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
②본부 운영지원과장 및 소속기관의 관리부서장은 업무의 상시ㆍ지속성, 필요성, 불가피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성을 심사한 후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의 채용 사전심사를 승인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채용사전심사요청서를 제출한 부서는 승인을 받은 후 제11조제1항에 대한 채용계획 사전협의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 시 채용사전심사 과정에서 제11조제1항의 채용 전반에 대한 협의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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