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근로자 등 공정채용 기준 제5조 (기간제 및 단기간근로자 채용 사전심사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공무직, 기간제, 단시간근로자의 채용절차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채용절차의 공정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기간제 또는 단시간근로자를 사용하려는 부서에서는 [별지 제1호서식]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채용 사전심사요청서를 작성하여 본부는 운영지원과에, 소속기관은 소속기관의 관리부서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채용통보로 위 사전심사 절차를 갈음할 수 있다.1. 공무직근로자 등의 휴직으로 대체인력을 채용하는 경우2. 일회성 단기 기간제를 채용하는 경우3. 그 밖에 위 각 호에 준하는 사유로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
②본부 운영지원과장 및 소속기관의 관리부서장은 업무의 상시ㆍ지속성, 필요성, 불가피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성을 심사한 후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의 채용 사전심사를 승인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채용사전심사요청서를 제출한 부서는 승인을 받은 후 제11조제1항에 대한 채용계획 사전협의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 시 채용사전심사 과정에서 제11조제1항의 채용 전반에 대한 협의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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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근로자 등 공정채용 기준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23 시행된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근로자 등 공정채용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근로자 등 공정채용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적용범위제4조 · 채용 관련 심의기구
이 법 전체 목차 32개 보기제5조 · 기간제 및 단기간근로자 채용 사전심사제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심의기구의 구성제7조 · 심의기구의 외부위원제8조 ·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제9조 · 심의기구의 소집 및 운영제10조 · 채용원칙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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