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근로자 등 공정채용 기준 제11조 (채용계획 수립 등)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4-08-23훈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공무직, 기간제, 단시간근로자의 채용절차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채용절차의 공정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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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무직근로자 등을 사용하려는 부서에서는 채용계획 수립을 위하여 본부는 운영지원과, 소속기관은 관리부서에 채용목적, 채용인원, 채용절차 및 기준 등 채용 전반에 대한 주요 사항을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채용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직근로자 등을 사용하려는 부서에서는 채용계획 수립을 위하여 본부는 운영지원과, 소속기관은 관리부서에 채용목적, 채용인원, 채용절차 및 기준 등 채용 전반에 대한 주요 사항을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채용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②제1항의 협의를 완료한 부서 중 제4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채용 건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채용시기, 채용규모, 모집단위, 지원자격, 채용조건, 전형단계별 평가방법, 선발배수, 우대사항 등을 포함한 [별지 제2호서식]의 공무직ㆍ기간제근로자 채용계획서를 작성하여 심의기구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심의기구의 위원장은 심의ㆍ의결 결과를 공무직근로자 등을 사용하려는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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