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근로자 등 공정채용 기준 제22조 (면접전형)

공식 조문
시행 · 2024-08-23훈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공무직, 기간제, 단시간근로자의 채용절차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채용절차의 공정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면접전형은 서류전형 합격자(필기시험ㆍ실기시험을 실시할 경우 필기시험ㆍ실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하기 위하여 시행한다.
면접전형의 평정 항목, 배점 기준은 [별지 제11호서식]의 채용 면접시험 평정표에 의한다. 다만, 직종에 따라 심의기구의 심의ㆍ의결로 [별지 제11호서식]의 채용 면접시험 평정표를 재구성할 수 있다.
합격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근로자 채용 면접시험 집계표에 따른 고득점자순으로 결정한다.
면접전형을 실시하는 경우 면접위원은 사전에 응시자의 인적정보를 제공받거나 면접전형에서 인적사항에 관한 질문을 할 수 없다.
채용권자는 면접 질문서를 면접위원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제4항을 포함한 면접과 관련된 주요 사항과 면접시험 유의사항에 대하여 사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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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근로자 등 공정채용 기준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23 시행된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근로자 등 공정채용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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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