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근로자 등 공정채용 기준 제30조 (채용 구비서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공무직, 기간제, 단시간근로자의 채용절차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채용절차의 공정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직근로자 등을 채용할 때에 갖추어야 할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하여 확인 가능한 서류는 위 시스템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직접 확인할 수 있다.1. 근로계약서 1부2. 신원조사 회보서 1부3. 주민등록 등ㆍ초본 1부4. 가족관계증명서 1부(신원조사 대상자에 한함)5. 최종 학력증명서 및 경력증명서 각 1부(해당자에 한함)6. [별지 제17호서식] 채용후보자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1부7. [별지 제18호서식] 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8. 그 밖의 채용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②제1항제2호의 신원조사 회보서는 채용 예정자의 직무가 중요문서ㆍ자재의 취급자로서 관리부서의 장이 보안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개별 법령에서 이를 요구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7 · 채용 후보자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별지 제17호서식] 채용 후보자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반드시 자필 서명 후 제출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활용 동의서 본인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및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제18조(개인정보 이용, 제공 제한) 등 관련 법규에 의거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ㆍ제공하는…
제3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18 · 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별지 제18호서식] 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반드시 자필 서명 후 제출 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본인은 OOOO 공무직근로자로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표준기준제25조(채용결격사유)에서 정하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하며, 위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될 경우, 채용이 무효가 된다는 사실을 확인 및…
제3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2개 펼치기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근로자 등 공정채용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