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공무직 등 운영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4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4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채용절차조문 원문
    업무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필기시험, 실기시험, 서류전형 및 면접 중에서 하나 이상을 선택하여 실시할 수 있다.④ 국가인재원장은 공무직 등을 채용하고자 할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의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등 채용계획서를 작성하여 인사혁신처 조직관리부서 및 예산관리부서와 사전에 협의를 거쳐야 한다.⑤ 제3항에 따라 면접전형을 실시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근로계약의 체결조문 원문
    ① 국가인재원장은 공무직 등을 채용하는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의 표준근로계약서와 별지 제4호 서식의 서약서에 의하여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해당자에게 근로계약서 사본 1부를 교부하여야 한다.② 기간제근로자와 재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근로계약의 체결조문 원문
    ① 국가인재원장은 공무직 등을 채용하는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의 표준근로계약서와 별지 제4호 서식의 서약서에 의하여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해당자에게 근로계약서 사본 1부를 교부하여야 한다.② 기간제근로자와 재계약을 하는 경우에도 서면으로 근로계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인사기록카드의 작성 및 보관ㆍ관리조문 원문
    ① 국가인재원장은 공무직 등의 인적사항, 채용, 전보, 교육훈련, 근무성적평가, 기타 계약사항 등을 포함한 별지 제5호 서식의 인사기록카드를 작성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인사기록카드 작성방법 등은「공무원 인사ㆍ성과기록 및 전자인사관리 규칙」(인사혁신처 예규)을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조 · 근무사실의 확인조문 원문
    국가인재원장은 공무직 등이 근무사실에 대한 증명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6호 서식의 경력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0조 · 근무성적 평가조문 원문
    연 2회 근무성적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평가시기를 조정하거나 연1회만 평가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무성적평가는 별지 제7호 서식의 공무직 등 근무성적평가표에 따라 실시하되 그 신뢰성과 객관적 타당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③ 근무성적 평가는 5개 단계(탁월, 우수, 보통, 미흡,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9조 · 퇴직급여조문 원문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공무직 등의 퇴직금 청구서는 별지 제8호 서식으로 한다.③ 공무직 등의 퇴직금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되지 아니하면 시효가 소멸된다.④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명시된 규정 이외의 공무직 등의 퇴직급여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5조 · 근무상황의 관리조문 원문
    등의 근무상황 및 시간외 근무(또는 휴일근무)에 대하여 행정지원인력시스템 등을 통해 전자적으로 기록ㆍ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전산처리가 불가능한 경우 별지 제9호 서식의 근무상황 기록부 및 별지 제10호 서식의 연장근무 기록부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② 공무직 등은 질병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결근, 지각, 조퇴 또는 외출하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5조 · 근무상황의 관리조문 원문
    근무)에 대하여 행정지원인력시스템 등을 통해 전자적으로 기록ㆍ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전산처리가 불가능한 경우 별지 제9호 서식의 근무상황 기록부 및 별지 제10호 서식의 연장근무 기록부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② 공무직 등은 질병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결근, 지각, 조퇴 또는 외출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사용부서의 장의 허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1조 · 징계의결 요구조문 원문
    야 하고 그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징계의결을 요구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1. 징계의결요구서(별지 제11호 서식)2. 근로자 인사기록카드 사본3. 확인서(별지 제12호 서식)4. 혐의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공문서 등 관계 증거자료5. 혐의내용에 대한 조사기록 및 수사기록6

별지 제1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1조 · 징계의결 요구조문 원문
    제1항에 따른 징계의결을 요구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1. 징계의결요구서(별지 제11호 서식)2. 근로자 인사기록카드 사본3. 확인서(별지 제12호 서식)4. 혐의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공문서 등 관계 증거자료5. 혐의내용에 대한 조사기록 및 수사기록6. 관련자에 대한 조치사항 및 그에 대한 증거자료7. 관계 법

별지 제1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3조 · 징계위원회 구성ㆍ운영 등조문 원문
    리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서기관 또는 사무관)으로 한다.③ 징계위원회는 재적위원 3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징계의결서는 별지 제13호 서식을 사용하며, 징계의 원인이 되는 사실, 판단 근거, 관계법령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별지 제1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4조 · 징계대상자의 출석조문 원문
    ① 위원장은 징계위원회 개최 7일 전까지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위원회 출석을 별지 제14호 서식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석통지서 사본을 사용부서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징계대상자가 출석을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진술권 포기서를 제출하게

별지 제1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7조 · 집행조문 원문
    ① 징계처분권자인 처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징계의결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이를 집행(징계처분) 하고, 해당 근로자에게 징계의결서 사본을 첨부한 별지 제15호 서식의 징계처분사유설명서를 통보하여야 한다.②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 사항을 관리부서와 사용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