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 제10조 · 채용절차조문 원문
업무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필기시험, 실기시험, 서류전형 및 면접 중에서 하나 이상을 선택하여 실시할 수 있다.④ 국가인재원장은 공무직 등을 채용하고자 할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의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등 채용계획서를 작성하여 인사혁신처 조직관리부서 및 예산관리부서와 사전에 협의를 거쳐야 한다.⑤ 제3항에 따라 면접전형을 실시하는 경우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업무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필기시험, 실기시험, 서류전형 및 면접 중에서 하나 이상을 선택하여 실시할 수 있다.④ 국가인재원장은 공무직 등을 채용하고자 할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의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등 채용계획서를 작성하여 인사혁신처 조직관리부서 및 예산관리부서와 사전에 협의를 거쳐야 한다.⑤ 제3항에 따라 면접전형을 실시하는 경우
① 국가인재원장은 공무직 등을 채용하는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의 표준근로계약서와 별지 제4호 서식의 서약서에 의하여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해당자에게 근로계약서 사본 1부를 교부하여야 한다.② 기간제근로자와 재
① 국가인재원장은 공무직 등을 채용하는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의 표준근로계약서와 별지 제4호 서식의 서약서에 의하여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해당자에게 근로계약서 사본 1부를 교부하여야 한다.② 기간제근로자와 재계약을 하는 경우에도 서면으로 근로계
① 국가인재원장은 공무직 등의 인적사항, 채용, 전보, 교육훈련, 근무성적평가, 기타 계약사항 등을 포함한 별지 제5호 서식의 인사기록카드를 작성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인사기록카드 작성방법 등은「공무원 인사ㆍ성과기록 및 전자인사관리 규칙」(인사혁신처 예규)을
국가인재원장은 공무직 등이 근무사실에 대한 증명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6호 서식의 경력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연 2회 근무성적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평가시기를 조정하거나 연1회만 평가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무성적평가는 별지 제7호 서식의 공무직 등 근무성적평가표에 따라 실시하되 그 신뢰성과 객관적 타당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③ 근무성적 평가는 5개 단계(탁월, 우수, 보통, 미흡,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공무직 등의 퇴직금 청구서는 별지 제8호 서식으로 한다.③ 공무직 등의 퇴직금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되지 아니하면 시효가 소멸된다.④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명시된 규정 이외의 공무직 등의 퇴직급여
등의 근무상황 및 시간외 근무(또는 휴일근무)에 대하여 행정지원인력시스템 등을 통해 전자적으로 기록ㆍ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전산처리가 불가능한 경우 별지 제9호 서식의 근무상황 기록부 및 별지 제10호 서식의 연장근무 기록부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② 공무직 등은 질병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결근, 지각, 조퇴 또는 외출하
근무)에 대하여 행정지원인력시스템 등을 통해 전자적으로 기록ㆍ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전산처리가 불가능한 경우 별지 제9호 서식의 근무상황 기록부 및 별지 제10호 서식의 연장근무 기록부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② 공무직 등은 질병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결근, 지각, 조퇴 또는 외출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사용부서의 장의 허
야 하고 그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징계의결을 요구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1. 징계의결요구서(별지 제11호 서식)2. 근로자 인사기록카드 사본3. 확인서(별지 제12호 서식)4. 혐의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공문서 등 관계 증거자료5. 혐의내용에 대한 조사기록 및 수사기록6
제1항에 따른 징계의결을 요구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1. 징계의결요구서(별지 제11호 서식)2. 근로자 인사기록카드 사본3. 확인서(별지 제12호 서식)4. 혐의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공문서 등 관계 증거자료5. 혐의내용에 대한 조사기록 및 수사기록6. 관련자에 대한 조치사항 및 그에 대한 증거자료7. 관계 법
리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서기관 또는 사무관)으로 한다.③ 징계위원회는 재적위원 3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징계의결서는 별지 제13호 서식을 사용하며, 징계의 원인이 되는 사실, 판단 근거, 관계법령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① 위원장은 징계위원회 개최 7일 전까지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위원회 출석을 별지 제14호 서식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석통지서 사본을 사용부서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징계대상자가 출석을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진술권 포기서를 제출하게
① 징계처분권자인 처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징계의결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이를 집행(징계처분) 하고, 해당 근로자에게 징계의결서 사본을 첨부한 별지 제15호 서식의 징계처분사유설명서를 통보하여야 한다.②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 사항을 관리부서와 사용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