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공무직 등 운영규정 제54조 (징계대상자의 출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이하 "국가인재원"이라 한다)에서 시설물의 유지관리 및 청소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이하 "공무직 등"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인사혁신처 공무직 등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 및 동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징계위원회 개최 7일 전까지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위원회 출석을 별지 제14호 서식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석통지서 사본을 사용부서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징계대상자가 출석을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진술권 포기서를 제출하게 하여 기록에 첨부하고 서면 심사만으로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③징계대상자가 해외 체류, 형사사건으로 인한 구속, 여행 그밖의 사유로 징계의결요구서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출석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으로 진술하게 하여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면에 의한 진술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진술 없이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④징계대상자가 출석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한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에서의 진술권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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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4 · 출석통지서
[별지 제14호 서식] 출석통지서 인적사항 | 성명 | | | | | | 소속 | 인적사항 | 주소 | 주소 | 주소 | 주소 | 주소 | 주소 | 주소 | 주소 | | | | | | | | 출석 이유 | | | | | | | | 출석 일시 | 년 월 일 시 분 | 년 월 일 시 분 | 년 월 일 시 분 |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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