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공무직 등 운영규정 제18조 (근무사실의 확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이하 "국가인재원"이라 한다)에서 시설물의 유지관리 및 청소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이하 "공무직 등"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인사혁신처 공무직 등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 및 동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가인재원장은 공무직 등이 근무사실에 대한 증명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6호 서식의 경력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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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6 · 경력증명서
[별지 제6호 서식] 경 력 증 명 서 제 호 인 적 사 항 | 성 명 | 성 명 | 한 글 | | 생 년 월 일 | 생 년 월 일 | | 인 적 사 항 | 성 명 | 성 명 | 한 자 | | 생 년 월 일 | 생 년 월 일 | | 인 적 사 항 | 주 소 | 주 소 | | | | | | 경 력 사 항 | 근무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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