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공무직 등 운영규정 제53조 (징계위원회 구성ㆍ운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12-01훈령소관 ·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이하 "국가인재원"이라 한다)에서 시설물의 유지관리 및 청소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이하 "공무직 등"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인사혁신처 공무직 등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 및 동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무직 등의 징계사건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가인재원에 징계위원회를 둔다.
징계위원회는 국가인재원장이 지명하는 5급이상 공무원 3명(5급 이상 공무원 수가 부족한 경우에는 국가인재원장이 소속 6∼7급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과 근로자 측이 추천한 대표 1인으로 하여 필요시 구성한다. 위원장은 공무직 등을 사용하는 부서의 장이 되고, 간사는 공무직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서기관 또는 사무관)으로 한다.
징계위원회는 재적위원 3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징계의결서는 별지 제13호 서식을 사용하며, 징계의 원인이 되는 사실, 판단 근거, 관계법령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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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공무직 등 운영규정 제5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01 시행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공무직 등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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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