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공무직 등 운영규정 제53조 (징계위원회 구성ㆍ운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12-01훈령소관 ·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이하 "국가인재원"이라 한다)에서 시설물의 유지관리 및 청소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이하 "공무직 등"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인사혁신처 공무직 등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 및 동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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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무직 등의 징계사건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가인재원에 징계위원회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직 등의 징계사건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가인재원에 징계위원회를 둔다.
②징계위원회는 국가인재원장이 지명하는 5급이상 공무원 3명(5급 이상 공무원 수가 부족한 경우에는 국가인재원장이 소속 6∼7급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과 근로자 측이 추천한 대표 1인으로 하여 필요시 구성한다. 위원장은 공무직 등을 사용하는 부서의 장이 되고, 간사는 공무직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서기관 또는 사무관)으로 한다.
③징계위원회는 재적위원 3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징계의결서는 별지 제13호 서식을 사용하며, 징계의 원인이 되는 사실, 판단 근거, 관계법령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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