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공무직 등 운영규정 제53조 (징계위원회 구성ㆍ운영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이하 "국가인재원"이라 한다)에서 시설물의 유지관리 및 청소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이하 "공무직 등"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인사혁신처 공무직 등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 및 동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직 등의 징계사건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가인재원에 징계위원회를 둔다.
②징계위원회는 국가인재원장이 지명하는 5급이상 공무원 3명(5급 이상 공무원 수가 부족한 경우에는 국가인재원장이 소속 6∼7급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과 근로자 측이 추천한 대표 1인으로 하여 필요시 구성한다. 위원장은 공무직 등을 사용하는 부서의 장이 되고, 간사는 공무직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서기관 또는 사무관)으로 한다.
③징계위원회는 재적위원 3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징계의결서는 별지 제13호 서식을 사용하며, 징계의 원인이 되는 사실, 판단 근거, 관계법령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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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3 · 징계 의결서
[별지 제13호 서식] 징계 의결서 징계 등 혐의자 인적사항 | 소속(근무부서) | 성 명 | 생년월일 징계 등 혐의자 인적사항 | | | | | | 주 문 | 상기 근로자는 ○○에 처한다 | 상기 근로자는 ○○에 처한다 | 상기 근로자는 ○○에 처한다 사 유 | |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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