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공무직 등 운영규정 제13조 (근로계약의 체결)

공식 조문
시행 · 2024-12-01훈령소관 ·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이하 "국가인재원"이라 한다)에서 시설물의 유지관리 및 청소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이하 "공무직 등"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인사혁신처 공무직 등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 및 동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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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가인재원장은 공무직 등을 채용하는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의 표준근로계약서와 별지 제4호 서식의 서약서에 의하여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해당자에게 근로계약서 사본 1부를 교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인재원장은 공무직 등을 채용하는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의 표준근로계약서와 별지 제4호 서식의 서약서에 의하여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해당자에게 근로계약서 사본 1부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기간제근로자와 재계약을 하는 경우에도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하여야 한다.
③표준근로계약서에는 공무직 등의 인적사항, 계약기간, 보수, 근무시간, 복무, 사정변경에 따른 고용조정 등의 내용을 필수적으로 포함시키고, 그 외에 사용부서의 사정에 따라 담당업무의 특성을 감안하여 사용부서의 장이 필요한 사항을 추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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