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공무직 등 운영규정 제13조 (근로계약의 체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이하 "국가인재원"이라 한다)에서 시설물의 유지관리 및 청소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이하 "공무직 등"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인사혁신처 공무직 등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 및 동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인재원장은 공무직 등을 채용하는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의 표준근로계약서와 별지 제4호 서식의 서약서에 의하여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해당자에게 근로계약서 사본 1부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기간제근로자와 재계약을 하는 경우에도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하여야 한다.
③표준근로계약서에는 공무직 등의 인적사항, 계약기간, 보수, 근무시간, 복무, 사정변경에 따른 고용조정 등의 내용을 필수적으로 포함시키고, 그 외에 사용부서의 사정에 따라 담당업무의 특성을 감안하여 사용부서의 장이 필요한 사항을 추가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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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표준근로계약서
■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공무직 등 운영규정 [별지 제3호서식] 표 준 근 로 계 약 서 (앞 쪽)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이하 "사업주"이라 한다)과 근로자 ○○○(이하 "근로자"이라 한다)는 아래 근로조건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정하고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근로자의 인적사항 > 성 명 | 성 별 | 연 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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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4 · 서약서
[별지 제4호 서식] 서 약 서 본인은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으로 채용됨에 따라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근무 중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은 계약기간중은 물론, 계약만료 후에도 외부에 일체 누설하지 않는다. 2. 직무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감독공무원의 직무상 명령에 따른다. 3. 출ㆍ퇴근시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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