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공무직 등 운영규정 제57조 (집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이하 "국가인재원"이라 한다)에서 시설물의 유지관리 및 청소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이하 "공무직 등"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인사혁신처 공무직 등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 및 동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징계처분권자인 처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징계의결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이를 집행(징계처분) 하고, 해당 근로자에게 징계의결서 사본을 첨부한 별지 제15호 서식의 징계처분사유설명서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 사항을 관리부서와 사용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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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5 · 징계처분사유설명서
[별지 제15호 서식] 징계처분사유설명서 소속 및 근무부서 | 구 분 | 성 명 | 생년월일 | ※ 공무직근로자 또는 기간제근로자 | | | | | 주 문 | 상기 근로자는 ○○에 처한다. | 상기 근로자는 ○○에 처한다. | 상기 근로자는 ○○에 처한다. 사 유 | 붙임의 징계의결서 사본과 같음 | 붙임의 징계의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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