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공무직 등 운영규정 제16조 (인사기록카드의 작성 및 보관ㆍ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이하 "국가인재원"이라 한다)에서 시설물의 유지관리 및 청소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이하 "공무직 등"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인사혁신처 공무직 등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 및 동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인재원장은 공무직 등의 인적사항, 채용, 전보, 교육훈련, 근무성적평가, 기타 계약사항 등을 포함한 별지 제5호 서식의 인사기록카드를 작성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인사기록카드 작성방법 등은「공무원 인사ㆍ성과기록 및 전자인사관리 규칙」(인사혁신처 예규)을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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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공무직 등 인사기록카드
[별지 제5호서식] 공무직 등 인사기록카드 (1쪽) | [별지 제5호서식] 공무직 등 인사기록카드 (1쪽) | [별지 제5호서식] 공무직 등 인사기록카드 (1쪽) | [별지 제5호서식] 공무직 등 인사기록카드 (1쪽) | [별지 제5호서식] 공무직 등 인사기록카드 (1쪽) | [별지 제5호서식] 공무직 등 인사기록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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