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공무직 등 운영규정
공포일 2024-12-01 · 시행일 2024-12-01 · 소관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 총 72조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공무직 등 운영규정 · 훈령 · 소관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 공포 2024-12-01 · 시행 2024-12-01 · 조문 7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이하 "국가인재원"이라 한다)에서 시설물의 유지관리 및 청소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이하 "공무직 등"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인사혁신처 공무직 등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 및 동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7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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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채용절차제11조 채용결격사유제12조 채용구비서류제13조 근로계약의 체결제14조 계약의 해지 등제15조 공무직의 직위 승진제16조 인사기록카드의 작성 및 보관ㆍ관리제17조 신분증제18조 근무사실의 확인제19조 인사위원회제2조 용어의 정의제20조 근무성적 평가제21조 근무성적평가 결과의 공개 및 이의신청제22조 교육훈련제23조 성희롱 예방 교육 및 조치제24조 전보제25조 보수제26조 보수의 계산 및 지급방법제27조 사회보험의 가입제28조 공제제29조 퇴직급여제3조 적용범위제30조 의무제31조 겸직금지제32조 근무시간제33조 연장근로 등제34조 출근제35조 근무상황의 관리제36조 출장
제37조 ~ 제60조 (30개)
제37조 휴일제38조 연차유급휴가제39조 특별휴가제4조 공무직 등 근로자의 구분제40조 육아시간제41조 공가제42조 병가제43조 휴가일수의 초과 및 공제제44조 정년제45조 휴직제46조 휴직자의 의무제47조 복직제48조 고충처리제48의2조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금지제48의3조 금지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제48의4조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 및 조치제49조 표창 등제5조 인력관리제50조 징계의 종류 및 효력제51조 징계의결 요구제52조 징계사유제53조 징계위원회 구성ㆍ운영 등제54조 징계대상자의 출석제55조 징계안건 심의제56조 징계의결기간제57조 집행제58조 제척제59조 재심청구제6조 정원제60조 징계의 감경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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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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