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공무직 등 운영규정 제10조 (채용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이하 "국가인재원"이라 한다)에서 시설물의 유지관리 및 청소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이하 "공무직 등"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인사혁신처 공무직 등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 및 동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공무직 등의 채용은 공개 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전문 인력 및 지역 인력의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한경쟁이나 특별채용을 할 수 있다.
②공무직 등을 채용할 때에는 일간신문 또는 정보통신망 등의 효과적인 방법에 의하여 채용예정인원, 채용예정 직위 및 업무내용, 채용자격기준, 남녀 고용평등 및 모성 보호, 저소득층 우선 채용 등에 관한 사항을 응시자가 알 수 있도록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아래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용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1. 직제 개편 등 불가피한 고용조정으로 계약을 해지하였으나, 3개월 이내에 계약 해지 당시와 유사한 업무를 할 근로자로 계약 해지된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2. 재직 중인 기간제근로자의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3. 채용계약 체결 후 3개월 이내에 최종합격자의 계약포기, 선발취소, 사전 예고 없는 퇴직 등에 대해 예비합격 후보자를 선정하는 경우
③공무직 등을 채용할 때에는 채용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필기시험, 실기시험, 서류전형 및 면접 등에 의한 방법으로 적격자를 채용하여야 한다. 다만, 담당업무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필기시험, 실기시험, 서류전형 및 면접 중에서 하나 이상을 선택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국가인재원장은 공무직 등을 채용하고자 할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의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등 채용계획서를 작성하여 인사혁신처 조직관리부서 및 예산관리부서와 사전에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⑤제3항에 따라 면접전형을 실시하는 경우 면접위원은 응시자의 인적정보를 제공받거나, 인적사항에 관한 질문을 할 수 없다.
⑥신규로 채용된 자에 대하여 최초로 근무를 개시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수습기간을 둘 수 있다. 다만, 수습 중인 자의 업무능력의 부족 또는 직무수행태도의 불량 등으로 계속 근로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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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인사혁신처 공무직 등 운영규정 훈령
위임 근거 · 한다)에서 시설물의 유지관리 및 청소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이하 "공무직 등"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인사혁신처 공무직 등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 및 동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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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공무직 등 운영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01 시행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공무직 등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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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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