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공무직 등 운영규정 제51조 (징계의결 요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이하 "국가인재원"이라 한다)에서 시설물의 유지관리 및 청소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이하 "공무직 등"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인사혁신처 공무직 등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 및 동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인재원장은 제52조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의결을 징계위원회에 요구하여야 하고 그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징계의결을 요구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1. 징계의결요구서(별지 제11호 서식)2. 근로자 인사기록카드 사본3. 확인서(별지 제12호 서식)4. 혐의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공문서 등 관계 증거자료5. 혐의내용에 대한 조사기록 및 수사기록6. 관련자에 대한 조치사항 및 그에 대한 증거자료7. 관계 법령 및 지시문서 등의 사본 또는 발췌문
③사용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징계를 요구하는 때에는 제2항제1호의 징계의결요구서의 사본을 해당 징계대상자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징계대상자가 징계의결요구서 사본의 수령을 거부하는 때에는 위원회에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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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1 · 징계의결요구서
[별지 제11호 서식] 징계의결요구서 인적사항 | 성 명 | (한글) (한자) | 생년월일 | 인적사항 | 부 서 | | 근무기간 | ∼ ( 년 월) 인적사항 | 구 분 | ※공무직근로자 또는 기간제근로자 | ※공무직근로자 또는 기간제근로자 | ※공무직근로자 또는 기간제근로자 인적사항 | 주 소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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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12 · 확인서
[별지 제12호 서식] 확 인 서 | 확 인 서 | 확 인 서 | 확 인 서 | 확 인 서 | 확 인 서 | 확 인 서 | 확 인 서 | 확 인 서 1.인적사항 | ① 소 속 | ① 소 속 | ② 직 종 | ② 직 종 | ② 직 종 | ③ 성 명 | ③ 성 명 | ③ 성 명 1.인적사항 | (현재) (혐의당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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