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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병해충 방제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3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26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2조 · 방제 대상목 조사 방법조문 원문
    상 피해목 등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1. 제거대상 피해목 등 벌채대상목은 적색 임업용 마킹테이프 또는 친환경성 수성페인트로 표시[별지 제1호서식]2. 벌채를 하지 않는 롤트랩 설치목 등은 황색 임업용 마킹테이프 또는 친환경성 수성페인트로 표시3. 방제구역 등 경계표시는 흰색 임업용 마킹테이프 또는 친환경
  • 제17조 · 사업계획조문 원문
    ① 발주자는 「숲가꾸기 설계ㆍ감리 및 사업시행 지침」 별지 제1호서식 내지 별지 제5호서식을 참고하여 사업명, 사업개요(위치, 사업규모, 사업기간, 사업비 등), 임상, 방제연혁, 사업대상지 목록, 작업구역도 등을 포함하는 산림병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9조 · 관련서류조문 원문
    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감리자는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사업착수 관련 서류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5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착수계 : 별지 제2호서식2. 장비ㆍ인력 투입계획 등 작업계획서 : 별지 제3호서식3. 현장대리인 선임 및 재직증명, 작업원의 명단 및 자격증명 등 작업원 운영계획서 : 별지 제4호서식4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9조 · 관련서류조문 원문
    한 사업착수 관련 서류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5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착수계 : 별지 제2호서식2. 장비ㆍ인력 투입계획 등 작업계획서 : 별지 제3호서식3. 현장대리인 선임 및 재직증명, 작업원의 명단 및 자격증명 등 작업원 운영계획서 : 별지 제4호서식4. 안전관리책임자의 선임, 안전관리 조직편성, 안전관리비사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9조 · 관련서류조문 원문
    별지 제2호서식2. 장비ㆍ인력 투입계획 등 작업계획서 : 별지 제3호서식3. 현장대리인 선임 및 재직증명, 작업원의 명단 및 자격증명 등 작업원 운영계획서 : 별지 제4호서식4. 안전관리책임자의 선임, 안전관리 조직편성, 안전관리비사용계획, 정기안전 점검계획, 사고발생 시 처리계획 및 자격증명 등 안전관리계획서 : 별지 제5호서식5.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7조 · 사업계획조문 원문
    ① 발주자는 「숲가꾸기 설계ㆍ감리 및 사업시행 지침」 별지 제1호서식 내지 별지 제5호서식을 참고하여 사업명, 사업개요(위치, 사업규모, 사업기간, 사업비 등), 임상, 방제연혁, 사업대상지 목록, 작업구역도 등을 포함하는 산림병해충방제 사업계획을 수
  • 제29조 · 관련서류조문 원문
    : 별지 제4호서식4. 안전관리책임자의 선임, 안전관리 조직편성, 안전관리비사용계획, 정기안전 점검계획, 사고발생 시 처리계획 및 자격증명 등 안전관리계획서 : 별지 제5호서식5. 그 밖에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사항② 사업시행자는 방제사업 실행 중 제출한 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의 내용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 사항과 사유를 감리원과 감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9조 · 관련서류조문 원문
    업 실행이 완료된 후에 다음 각 호의 사업완료 관련 서류를 감리자에게 제출하여 검토ㆍ확인을 받은 후 감독자를 경유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완료계 : 별지 제6호서식2. 사업완료 검사신청서 : 별지 제7호서식3. 그 밖에 발주기관의 장이 요구하는 사항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9조 · 관련서류조문 원문
    료 관련 서류를 감리자에게 제출하여 검토ㆍ확인을 받은 후 감독자를 경유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완료계 : 별지 제6호서식2. 사업완료 검사신청서 : 별지 제7호서식3. 그 밖에 발주기관의 장이 요구하는 사항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1조 · 품질관리조문 원문
    항의 이행 여부를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④ 사업시행자는 작업과정을 동일한 장소에서 전ㆍ중ㆍ후 및 원ㆍ근경으로 촬영한 사진을 제출하여야 한다.⑤ 사업시행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작업일지를 기록하고 감리원 및 감독자가 요구할 경우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2조 · 안전관리조문 원문
    또는 관리기관에 제출하여 승인받은 안전관리계획서에 따라 다음의 각 호를 포함하여 관련 법규에 따라 안전관리에 관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안전교육을 실시한 경우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안전교육일지에 기록ㆍ비치하여야 한다.1. 작업원 등 작업장에 들어가는 자에 대한 안전장비 착용 여부의 확인2. 유류, 체인톱 등 각종 위험물의 사용법 교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35조 · 실시설계 용역의 완료조문 원문
    90퍼센트 이전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문서로 감리원과 감독자에게 사전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② 감리원은 실시설계자로부터 실시설계의 작성완료를 통보받았을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실시설계 사전검토 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발주자는 감리원의 실시설계 사전검토 보고서를 참고하여 필요할 경우 실시설계자로 하여금
  • 제37조 · 감리 용역의 완료조문 원문
    한 전자기록매체, 용역계약 시 발주자 또는 관리기관이 요구한 사항 등을 포함하여 최종감리완료보고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실시설계 사전검토 보고서 : 별지 제10호서식2. 나무 선별 검토 보고서 : 별지 제11호서식3. 중간감리 보고서 : 별지 제12호서식4. 감리일지 : 별지 제13호서식5. 예비준공(방제확인)검사 결과보고서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7조 · 감리 용역의 완료조문 원문
    관이 요구한 사항 등을 포함하여 최종감리완료보고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실시설계 사전검토 보고서 : 별지 제10호서식2. 나무 선별 검토 보고서 : 별지 제11호서식3. 중간감리 보고서 : 별지 제12호서식4. 감리일지 : 별지 제13호서식5. 예비준공(방제확인)검사 결과보고서 : 별지 제14호서식6. 필지별 실행내역 : 별

별지 제1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7조 · 감리 용역의 완료조문 원문
    료보고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실시설계 사전검토 보고서 : 별지 제10호서식2. 나무 선별 검토 보고서 : 별지 제11호서식3. 중간감리 보고서 : 별지 제12호서식4. 감리일지 : 별지 제13호서식5. 예비준공(방제확인)검사 결과보고서 : 별지 제14호서식6. 필지별 실행내역 : 별지 제15호서식7. 지번별 사업실행 조사표

별지 제1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7조 · 감리 용역의 완료조문 원문
    다.1. 실시설계 사전검토 보고서 : 별지 제10호서식2. 나무 선별 검토 보고서 : 별지 제11호서식3. 중간감리 보고서 : 별지 제12호서식4. 감리일지 : 별지 제13호서식5. 예비준공(방제확인)검사 결과보고서 : 별지 제14호서식6. 필지별 실행내역 : 별지 제15호서식7. 지번별 사업실행 조사표 : 별지 제16호서식8. 감리완료

별지 제1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7조 · 감리 용역의 완료조문 원문
    나무 선별 검토 보고서 : 별지 제11호서식3. 중간감리 보고서 : 별지 제12호서식4. 감리일지 : 별지 제13호서식5. 예비준공(방제확인)검사 결과보고서 : 별지 제14호서식6. 필지별 실행내역 : 별지 제15호서식7. 지번별 사업실행 조사표 : 별지 제16호서식8. 감리완료 보고서 : 별지 제17호서식9. 지번별 작업확인 조서 :

별지 제1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7조 · 감리 용역의 완료조문 원문
    식3. 중간감리 보고서 : 별지 제12호서식4. 감리일지 : 별지 제13호서식5. 예비준공(방제확인)검사 결과보고서 : 별지 제14호서식6. 필지별 실행내역 : 별지 제15호서식7. 지번별 사업실행 조사표 : 별지 제16호서식8. 감리완료 보고서 : 별지 제17호서식9. 지번별 작업확인 조서 : 별지 제18호서식10. 감리표준지 조사보고

별지 제1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7조 · 감리 용역의 완료조문 원문
    감리일지 : 별지 제13호서식5. 예비준공(방제확인)검사 결과보고서 : 별지 제14호서식6. 필지별 실행내역 : 별지 제15호서식7. 지번별 사업실행 조사표 : 별지 제16호서식8. 감리완료 보고서 : 별지 제17호서식9. 지번별 작업확인 조서 : 별지 제18호서식10. 감리표준지 조사보고서 : 별지 제19호서식11. 그 밖에 발주자 또

별지 제1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7조 · 감리 용역의 완료조문 원문
    (방제확인)검사 결과보고서 : 별지 제14호서식6. 필지별 실행내역 : 별지 제15호서식7. 지번별 사업실행 조사표 : 별지 제16호서식8. 감리완료 보고서 : 별지 제17호서식9. 지번별 작업확인 조서 : 별지 제18호서식10. 감리표준지 조사보고서 : 별지 제19호서식11. 그 밖에 발주자 또는 관리기관이 용역 계약 시 요구한 사항②

별지 제1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7조 · 감리 용역의 완료조문 원문
    6. 필지별 실행내역 : 별지 제15호서식7. 지번별 사업실행 조사표 : 별지 제16호서식8. 감리완료 보고서 : 별지 제17호서식9. 지번별 작업확인 조서 : 별지 제18호서식10. 감리표준지 조사보고서 : 별지 제19호서식11. 그 밖에 발주자 또는 관리기관이 용역 계약 시 요구한 사항② 발주자는 용역계약서 및 과업지시서 등에 따라

별지 제1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7조 · 감리 용역의 완료조문 원문
    번별 사업실행 조사표 : 별지 제16호서식8. 감리완료 보고서 : 별지 제17호서식9. 지번별 작업확인 조서 : 별지 제18호서식10. 감리표준지 조사보고서 : 별지 제19호서식11. 그 밖에 발주자 또는 관리기관이 용역 계약 시 요구한 사항② 발주자는 용역계약서 및 과업지시서 등에 따라 감리용역이 이행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준공하여야 한다

별지 제2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3조 · 방제예정지 적절성 검토 등 확인조문 원문
    ① 예찰ㆍ방제기관의 장은 항공방제를 실시 6주전까지 방제예정지를 조사하여 별표 7 "항공방제 적절성 검토기관"에 별지 제20호서식 "항공방제 사전 체크리스트"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항공방제 적절성 검토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하며, 검토결과와 보완사항을 예찰ㆍ방제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2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2의3조 · 위촉위원 사전진단 등조문 원문
    ① 제52조의2제2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위촉위원 후보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위원위촉 사전진단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산림청장은 사전진단 결과에 따라 후보자별로 위원으로서의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위촉하여야 한다.② 위원을 신규

별지 제2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2의3조 · 위촉위원 사전진단 등조문 원문
    후보자별로 위원으로서의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위촉하여야 한다.② 위원을 신규 위촉하는 경우에는 약종심의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하여 별지 제22호서식의 위원 서약서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별지 제2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2의7조 · 약종 심의대상 및 결정조문 원문
    종을 결정한다.1. 국립산림과학원장은 약종심의위원회 개최 10일전까지 「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산림 및 수목병해충 방제용 약제를 검토하여 추천할 약제에 대해 별지 제23호서식의 안건 상정 전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2. 산림청장은 국립산림과학원장이 추천한 약제를 검토하여 약종 심의회의 안건 여부를 판단하되 필요시, 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