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병해충 방제규정 제43조 (방제예정지 적절성 검토 등 확인)

공식 조문
시행 · 2024-12-10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산림보호법」 제25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4항 및 제24조제3항에서 위임된 산림병해충의 방제방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 방제사업의 세부적인 설계기준 및 사업비 산출기준, 방제사업의 감리자 선정기준 및 세부적인 감리기준 등 산림병해충의 예방ㆍ구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예찰ㆍ방제기관의 장은 항공방제를 실시 6주전까지 방제예정지를 조사하여 별표 7 "항공방제 적절성 검토기관"에 별지 제20호서식 "항공방제 사전 체크리스트"를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예찰ㆍ방제기관의 장은 항공방제를 실시 6주전까지 방제예정지를 조사하여 별표 7 "항공방제 적절성 검토기관"에 별지 제20호서식 "항공방제 사전 체크리스트"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항공방제 적절성 검토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하며, 검토결과와 보완사항을 예찰ㆍ방제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1. 발생밀도 등 항공방제 대상지로서의 적합 여부2. 방제 계획면적, 방제 시기 및 약제선정 적정 여부3. 대상제외지역 검토, 완충구역 설정 여부4. 그 밖의 안전사용기준, 방제실시를 위한 제반 준비사항
③부적절 등 검토결과와 보완사항을 통보받은 예찰ㆍ방제기관의 장은 통보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항공방제 계획 등을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④항공방제 적절성 검토기관은 보완된 항공방제 계획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재검토하여 예찰ㆍ방제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8개 펼치기

산림병해충 방제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8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