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병해충 방제규정 제43조 (방제예정지 적절성 검토 등 확인)

공식 조문
시행 · 2024-12-10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산림보호법」 제25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4항 및 제24조제3항에서 위임된 산림병해충의 방제방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 방제사업의 세부적인 설계기준 및 사업비 산출기준, 방제사업의 감리자 선정기준 및 세부적인 감리기준 등 산림병해충의 예방ㆍ구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예찰ㆍ방제기관의 장은 항공방제를 실시 6주전까지 방제예정지를 조사하여 별표 7 "항공방제 적절성 검토기관"에 별지 제20호서식 "항공방제 사전 체크리스트"를 제출하여야 한다.
항공방제 적절성 검토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하며, 검토결과와 보완사항을 예찰ㆍ방제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1. 발생밀도 등 항공방제 대상지로서의 적합 여부2. 방제 계획면적, 방제 시기 및 약제선정 적정 여부3. 대상제외지역 검토, 완충구역 설정 여부4. 그 밖의 안전사용기준, 방제실시를 위한 제반 준비사항
부적절 등 검토결과와 보완사항을 통보받은 예찰ㆍ방제기관의 장은 통보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항공방제 계획 등을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항공방제 적절성 검토기관은 보완된 항공방제 계획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재검토하여 예찰ㆍ방제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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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병해충 방제규정 제4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10 시행된 산림병해충 방제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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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