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병해충 방제규정 제31조 (품질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12-10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산림보호법」 제25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4항 및 제24조제3항에서 위임된 산림병해충의 방제방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 방제사업의 세부적인 설계기준 및 사업비 산출기준, 방제사업의 감리자 선정기준 및 세부적인 감리기준 등 산림병해충의 예방ㆍ구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업시행자는 설계상의 대상면적과 사업량이 현장과 차이가 생길 경우에는 감리원과 합동으로 현장 확인ㆍ검토를 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현장 확인ㆍ검토 결과는 감독자에게 지체없이 보고하고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설계변경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방제사업이 부실하여 감독자 또는 감리원이 재작업을 지시할 경우에 사업시행자는 지시 내용에 따라야 하며, 감리원은 작업결과를 확인하고 지적사항의 이행 여부를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사업시행자는 작업과정을 동일한 장소에서 전ㆍ중ㆍ후 및 원ㆍ근경으로 촬영한 사진을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시행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작업일지를 기록하고 감리원 및 감독자가 요구할 경우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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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병해충 방제규정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10 시행된 산림병해충 방제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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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