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병해충 방제규정 제31조 (품질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산림보호법」 제25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4항 및 제24조제3항에서 위임된 산림병해충의 방제방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 방제사업의 세부적인 설계기준 및 사업비 산출기준, 방제사업의 감리자 선정기준 및 세부적인 감리기준 등 산림병해충의 예방ㆍ구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시행자는 설계상의 대상면적과 사업량이 현장과 차이가 생길 경우에는 감리원과 합동으로 현장 확인ㆍ검토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현장 확인ㆍ검토 결과는 감독자에게 지체없이 보고하고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설계변경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방제사업이 부실하여 감독자 또는 감리원이 재작업을 지시할 경우에 사업시행자는 지시 내용에 따라야 하며, 감리원은 작업결과를 확인하고 지적사항의 이행 여부를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사업시행자는 작업과정을 동일한 장소에서 전ㆍ중ㆍ후 및 원ㆍ근경으로 촬영한 사진을 제출하여야 한다.
⑤사업시행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작업일지를 기록하고 감리원 및 감독자가 요구할 경우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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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8 · 작업일지
〔별지 제8호서식〕 | 〔별지 제8호서식〕 | 〔별지 제8호서식〕 | 〔별지 제8호서식〕 | 〔별지 제8호서식〕 | 〔별지 제8호서식〕 | 〔별지 제8호서식〕 | 〔별지 제8호서식〕 | 〔별지 제8호서식〕 작 업 일 지 | 작 업 일 지 | 작 업 일 지 | 작 업 일 지 | 작 업 일 지 | 작 업 일 지 | 작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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