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병해충 방제규정 제12조 (방제 대상목 조사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4-12-10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산림보호법」 제25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4항 및 제24조제3항에서 위임된 산림병해충의 방제방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 방제사업의 세부적인 설계기준 및 사업비 산출기준, 방제사업의 감리자 선정기준 및 세부적인 감리기준 등 산림병해충의 예방ㆍ구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방제 대상목 조사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실시한다.1. 방제 대상목을 가슴높이지름 2센티미터 괄약(측정값의 유효 폭)으로 측정하여 이를 야장(야외 조사 결과 기록지)에 기록2. 작업량 산정ㆍ약제량 산정 등을 위하여 수고(나무 높이)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제14조에 따라 나무 높이를 측정3. 임업적 방제(모두베기 및 소구역모두베기는 제외)를 하는 경우에는 벌채대상목 또는 존치대상목에 대한 나무 선별을 하고 사업을 실행. 다만, 긴급방제를 하는 경우에는 나무 선별과 방제를 동시에 실행 가능4. 벌채대상목 나무 선별은 가슴높이지름이 10센티미터 이상인 나무를 대상으로 할 것5. 기타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나무 선별의 자격, 나무 선별의 내용 등은 「숲가꾸기 설계ㆍ감리 및 사업시행 지침(훈령)」을 적용
임업적 방제 등 벌채를 수반하는 방제를 하는 경우에는 「국유임산물 매각예정가격 사정기준 등 시행요령(예규)」을 준용하여 면적ㆍ재적ㆍ조재율(造材率:원목 부피와 재목 부피의 비율)ㆍ품등 조사를 하여야 한다.
제거대상 피해목 등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1. 제거대상 피해목 등 벌채대상목은 적색 임업용 마킹테이프 또는 친환경성 수성페인트로 표시[별지 제1호서식]2. 벌채를 하지 않는 롤트랩 설치목 등은 황색 임업용 마킹테이프 또는 친환경성 수성페인트로 표시3. 방제구역 등 경계표시는 흰색 임업용 마킹테이프 또는 친환경성 수성페인트로 표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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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병해충 방제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10 시행된 산림병해충 방제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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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