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병해충 방제규정 제17조 (사업계획)

공식 조문
시행 · 2024-12-10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산림보호법」 제25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4항 및 제24조제3항에서 위임된 산림병해충의 방제방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 방제사업의 세부적인 설계기준 및 사업비 산출기준, 방제사업의 감리자 선정기준 및 세부적인 감리기준 등 산림병해충의 예방ㆍ구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발주자는 「숲가꾸기 설계ㆍ감리 및 사업시행 지침」 별지 제1호서식 내지 별지 제5호서식을 참고하여 사업명, 사업개요(위치, 사업규모, 사업기간, 사업비 등), 임상, 방제연혁, 사업대상지 목록, 작업구역도 등을 포함하는 산림병해충방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발주자는 해당 방제사업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본설계에 반영될 내용을 포함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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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병해충 방제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10 시행된 산림병해충 방제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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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