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병해충 방제규정 제32조 (안전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12-10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산림보호법」 제25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4항 및 제24조제3항에서 위임된 산림병해충의 방제방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 방제사업의 세부적인 설계기준 및 사업비 산출기준, 방제사업의 감리자 선정기준 및 세부적인 감리기준 등 산림병해충의 예방ㆍ구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작업원의 안전에 관한 모든 법규의 운영과 적용은 사업시행자의 책임 하에 이루어지고 작업원의 모든 행위에 대한 책임은 사업시행자가 진다.
사업시행자는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해 발주자 또는 관리기관에 제출하여 승인받은 안전관리계획서에 따라 다음의 각 호를 포함하여 관련 법규에 따라 안전관리에 관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안전교육을 실시한 경우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안전교육일지에 기록ㆍ비치하여야 한다.1. 작업원 등 작업장에 들어가는 자에 대한 안전장비 착용 여부의 확인2. 유류, 체인톱 등 각종 위험물의 사용법 교육3. 「농약관리법」에 따른 약제의 안전관리기준 및 취급제한기준에 대한 교육(약제를 사용하는 경우에 한한다)4.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통행자 또는 작업원의 작업장내의 이동에 관한 교육 또는 호루라기 등의 소지 여부 점검5. 구급낭 등 응급조치에 필요한 약제 비치6. 그 밖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이나 계약에서 명시된 사항
사업시행자는 방제사업의 안전사고 예방, 주변지역의 피해방지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1. 방제 작업장 내 또는 인근지역을 차량 및 사람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사업실행 기간 중에 간이 입간판을 설치할 것2. 약제를 살포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약제사용 목적, 사용일자, 방제지역, 방제면적, 사용약제를 기재한 현수막을 등산로 입구 등 식별이 용이한 곳에 설치할 것3. 다음의 지역에서 발생하는 방제산물은 우선적으로 최대한 수집하여 활용하거나 안전한 구역으로 이동하여야 함.가. 폭 3미터 이상 계곡부로부터 계곡부 홍수위 폭 만큼의 거리 이내 지역나. 호소 등 수변부의 만수위와 하천의 홍수위로부터 30미터 이내 지역 또는 산물이 유입될 수 있는 집수유역 안의 지역다. 도로ㆍ임도ㆍ농경지ㆍ택지로부터 30미터 이내 지역라.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내의 소나무류 벌채산물은 전량 방제 처리
사업시행자는 산재보험 등 보험가입내역,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와 안전 점검표, 안전교육일지 등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사업시행자는 사업실행 중에 일어나는 모든 안전사고를 감리원과 감독자에게 즉시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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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병해충 방제규정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10 시행된 산림병해충 방제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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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