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병해충 방제규정 제32조 (안전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산림보호법」 제25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4항 및 제24조제3항에서 위임된 산림병해충의 방제방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 방제사업의 세부적인 설계기준 및 사업비 산출기준, 방제사업의 감리자 선정기준 및 세부적인 감리기준 등 산림병해충의 예방ㆍ구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작업원의 안전에 관한 모든 법규의 운영과 적용은 사업시행자의 책임 하에 이루어지고 작업원의 모든 행위에 대한 책임은 사업시행자가 진다.
②사업시행자는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해 발주자 또는 관리기관에 제출하여 승인받은 안전관리계획서에 따라 다음의 각 호를 포함하여 관련 법규에 따라 안전관리에 관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안전교육을 실시한 경우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안전교육일지에 기록ㆍ비치하여야 한다.1. 작업원 등 작업장에 들어가는 자에 대한 안전장비 착용 여부의 확인2. 유류, 체인톱 등 각종 위험물의 사용법 교육3. 「농약관리법」에 따른 약제의 안전관리기준 및 취급제한기준에 대한 교육(약제를 사용하는 경우에 한한다)4.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통행자 또는 작업원의 작업장내의 이동에 관한 교육 또는 호루라기 등의 소지 여부 점검5. 구급낭 등 응급조치에 필요한 약제 비치6. 그 밖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이나 계약에서 명시된 사항
③사업시행자는 방제사업의 안전사고 예방, 주변지역의 피해방지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1. 방제 작업장 내 또는 인근지역을 차량 및 사람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사업실행 기간 중에 간이 입간판을 설치할 것2. 약제를 살포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약제사용 목적, 사용일자, 방제지역, 방제면적, 사용약제를 기재한 현수막을 등산로 입구 등 식별이 용이한 곳에 설치할 것3. 다음의 지역에서 발생하는 방제산물은 우선적으로 최대한 수집하여 활용하거나 안전한 구역으로 이동하여야 함.가. 폭 3미터 이상 계곡부로부터 계곡부 홍수위 폭 만큼의 거리 이내 지역나. 호소 등 수변부의 만수위와 하천의 홍수위로부터 30미터 이내 지역 또는 산물이 유입될 수 있는 집수유역 안의 지역다. 도로ㆍ임도ㆍ농경지ㆍ택지로부터 30미터 이내 지역라.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내의 소나무류 벌채산물은 전량 방제 처리
④사업시행자는 산재보험 등 보험가입내역,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와 안전 점검표, 안전교육일지 등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⑤사업시행자는 사업실행 중에 일어나는 모든 안전사고를 감리원과 감독자에게 즉시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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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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