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병해충 방제규정 제52의7조 (약종 심의대상 및 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4-12-10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산림보호법」 제25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4항 및 제24조제3항에서 위임된 산림병해충의 방제방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 방제사업의 세부적인 설계기준 및 사업비 산출기준, 방제사업의 감리자 선정기준 및 세부적인 감리기준 등 산림병해충의 예방ㆍ구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방제용 약종을 결정한다.1. 국립산림과학원장은 약종심의위원회 개최 10일전까지 「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산림 및 수목병해충 방제용 약제를 검토하여 추천할 약제에 대해 별지 제23호서식의 안건 상정 전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2. 산림청장은 국립산림과학원장이 추천한 약제를 검토하여 약종 심의회의 안건 여부를 판단하되 필요시, 심의대상 약종의 잔류ㆍ독성 등에 대한 전문가 자문을 받을 수 있음3. 약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전문가 의견을 듣고 방제용 약종 결정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산림병해충 방제규정 제52의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10 시행된 산림병해충 방제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산림병해충 방제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8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