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병해충 방제규정 제35조 (실시설계 용역의 완료)

공식 조문
시행 · 2024-12-10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산림보호법」 제25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4항 및 제24조제3항에서 위임된 산림병해충의 방제방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 방제사업의 세부적인 설계기준 및 사업비 산출기준, 방제사업의 감리자 선정기준 및 세부적인 감리기준 등 산림병해충의 예방ㆍ구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실시설계자는 감리원의 실시설계 사전검토를 위하여 계약기간의 90퍼센트 이전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문서로 감리원과 감독자에게 사전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감리원은 실시설계자로부터 실시설계의 작성완료를 통보받았을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실시설계 사전검토 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발주자는 감리원의 실시설계 사전검토 보고서를 참고하여 필요할 경우 실시설계자로 하여금 실시설계도서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실시설계자는 발주자가 요구하는 사항을 실시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실시설계자는 실시설계가 완료되었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실시설계도서와 이를 포함한 전자기록매체, 용역계약 시 과업지시 사항 등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완료검사를 받아야 한다.1. 설계 설명서2. 시방서3. 작업지시도4. 표준지 배치도5. 예정공정표6. 사업비 원가계산서7. 설계내역서8. 단가산출서9. 자재내역서, 일위대가표, 산출기초조사서 등 첨부자료10. 그 밖에 발주자가 용역 계약 시 요구한 사항
실시설계자는 발주자가 요청할 경우 사업시행자와 감리원을 대상으로 실시설계의 방향, 작업요령, 작업 시 주의사항 등에 관한 교육과 현장설명을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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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병해충 방제규정 제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10 시행된 산림병해충 방제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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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