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병해충 방제규정 제35조 (실시설계 용역의 완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산림보호법」 제25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4항 및 제24조제3항에서 위임된 산림병해충의 방제방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 방제사업의 세부적인 설계기준 및 사업비 산출기준, 방제사업의 감리자 선정기준 및 세부적인 감리기준 등 산림병해충의 예방ㆍ구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실시설계자는 감리원의 실시설계 사전검토를 위하여 계약기간의 90퍼센트 이전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문서로 감리원과 감독자에게 사전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감리원은 실시설계자로부터 실시설계의 작성완료를 통보받았을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실시설계 사전검토 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발주자는 감리원의 실시설계 사전검토 보고서를 참고하여 필요할 경우 실시설계자로 하여금 실시설계도서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실시설계자는 발주자가 요구하는 사항을 실시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실시설계자는 실시설계가 완료되었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실시설계도서와 이를 포함한 전자기록매체, 용역계약 시 과업지시 사항 등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완료검사를 받아야 한다.1. 설계 설명서2. 시방서3. 작업지시도4. 표준지 배치도5. 예정공정표6. 사업비 원가계산서7. 설계내역서8. 단가산출서9. 자재내역서, 일위대가표, 산출기초조사서 등 첨부자료10. 그 밖에 발주자가 용역 계약 시 요구한 사항
⑤실시설계자는 발주자가 요청할 경우 사업시행자와 감리원을 대상으로 실시설계의 방향, 작업요령, 작업 시 주의사항 등에 관한 교육과 현장설명을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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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0 · 실시설계 사전검토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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