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병해충 방제규정 제29조 (관련서류)

공식 조문
시행 · 2024-12-10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산림보호법」 제25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4항 및 제24조제3항에서 위임된 산림병해충의 방제방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 방제사업의 세부적인 설계기준 및 사업비 산출기준, 방제사업의 감리자 선정기준 및 세부적인 감리기준 등 산림병해충의 예방ㆍ구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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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업시행자는 방제사업을 착수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업착수 관련 서류를 감리자에게 제출하여 사전 검토를 받은 후 감독자를 경유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감리자는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사업착수 관련 서류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5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착수계 : 별지 제2호서식2. 장비ㆍ인력 투입계획 등 작업계획서 : 별지 제3호서식3. 현장대리인 선임 및 재직증명, 작업원의 명단 및 자격증명 등 작업원 운영계획서 : 별지 제4호서식4. 안전관리책임자의 선임, 안전관리 조직편성, 안전관리비사용계획, 정기안전 점검계획, 사고발생 시 처리계획 및 자격증명 등 안전관리계획서 : 별지 제5호서식5. 그 밖에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시행자는 방제사업을 착수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업착수 관련 서류를 감리자에게 제출하여 사전 검토를 받은 후 감독자를 경유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감리자는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사업착수 관련 서류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5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착수계 : 별지 제2호서식2. 장비ㆍ인력 투입계획 등 작업계획서 : 별지 제3호서식3. 현장대리인 선임 및 재직증명, 작업원의 명단 및 자격증명 등 작업원 운영계획서 : 별지 제4호서식4. 안전관리책임자의 선임, 안전관리 조직편성, 안전관리비사용계획, 정기안전 점검계획, 사고발생 시 처리계획 및 자격증명 등 안전관리계획서 : 별지 제5호서식5. 그 밖에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사항
②사업시행자는 방제사업 실행 중 제출한 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의 내용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 사항과 사유를 감리원과 감독자를 경유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사업시행자는 방제사업 실행이 완료된 후에 다음 각 호의 사업완료 관련 서류를 감리자에게 제출하여 검토ㆍ확인을 받은 후 감독자를 경유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완료계 : 별지 제6호서식2. 사업완료 검사신청서 : 별지 제7호서식3. 그 밖에 발주기관의 장이 요구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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