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병해충 방제규정 제37조 (감리 용역의 완료)

공식 조문
시행 · 2024-12-10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산림보호법」 제25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4항 및 제24조제3항에서 위임된 산림병해충의 방제방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 방제사업의 세부적인 설계기준 및 사업비 산출기준, 방제사업의 감리자 선정기준 및 세부적인 감리기준 등 산림병해충의 예방ㆍ구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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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감리원은 감리가 완료되었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와 이를 포함한 전자기록매체, 용역계약 시 발주자 또는 관리기관이 요구한 사항 등을 포함하여 최종감리완료보고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실시설계 사전검토 보고서 : 별지 제10호서식2. 나무 선별 검토 보고서 : 별지 제11호서식3. 중간감리 보고서 : 별지 제12호서식4. 감리일지 : 별지 제13호서식5. 예비준공(방제확인)검사 결과보고서 : 별지 제14호서식6. 필지별 실행내역 : 별지 제15호서식7. 지번별 사업실행 조사표 : 별지 제16호서식8. 감리완료 보고서 : 별지 제17호서식9. 지번별 작업확인 조서 : 별지 제18호서식10. 감리표준지 조사보고서 : 별지 제19호서식11. 그 밖에 발주자 또는 관리기관이 용역 계약 시 요구한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리원은 감리가 완료되었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와 이를 포함한 전자기록매체, 용역계약 시 발주자 또는 관리기관이 요구한 사항 등을 포함하여 최종감리완료보고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실시설계 사전검토 보고서 : 별지 제10호서식2. 나무 선별 검토 보고서 : 별지 제11호서식3. 중간감리 보고서 : 별지 제12호서식4. 감리일지 : 별지 제13호서식5. 예비준공(방제확인)검사 결과보고서 : 별지 제14호서식6. 필지별 실행내역 : 별지 제15호서식7. 지번별 사업실행 조사표 : 별지 제16호서식8. 감리완료 보고서 : 별지 제17호서식9. 지번별 작업확인 조서 : 별지 제18호서식10. 감리표준지 조사보고서 : 별지 제19호서식11. 그 밖에 발주자 또는 관리기관이 용역 계약 시 요구한 사항
②발주자는 용역계약서 및 과업지시서 등에 따라 감리용역이 이행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준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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