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7조 · 특별전시실 대관조문 원문
자체 행사 및 시설관리ㆍ유지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특별전시실을 대관할 수 있다.② 특별전시실을 대관 받고자 하는 자는 특별전시실 시설사용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와 전시(행사)계획서[별지 제1호의2 서식]을 작성하여 산림박물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삭제2. 삭제3. 삭제4. 삭제③ 대관 받은 자는 대관기간 중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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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 행사 및 시설관리ㆍ유지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특별전시실을 대관할 수 있다.② 특별전시실을 대관 받고자 하는 자는 특별전시실 시설사용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와 전시(행사)계획서[별지 제1호의2 서식]을 작성하여 산림박물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삭제2. 삭제3. 삭제4. 삭제③ 대관 받은 자는 대관기간 중 시설
① 산림박물관에 유물을 팔고자 하는 자는 해당 유물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1. 유물매도신청서[별지 제2호서식]2. 매도신청유물명세서[별지 제3호서식]3. 문화재매매업신고증 사본 1부(문화재매매업 허가를 받은 자에 한함)4.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② 산림
① 산림박물관에 유물을 팔고자 하는 자는 해당 유물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1. 유물매도신청서[별지 제2호서식]2. 매도신청유물명세서[별지 제3호서식]3. 문화재매매업신고증 사본 1부(문화재매매업 허가를 받은 자에 한함)4.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② 산림박물관장은 당해 매도신청인에게 유물보관증
3. 문화재매매업신고증 사본 1부(문화재매매업 허가를 받은 자에 한함)4.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② 산림박물관장은 당해 매도신청인에게 유물보관증[별지 제4호서식]을 교부한다.③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서류에 대한 심사를 거쳐 필요한 경우, 실물접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아니하여 반환된 유물에 대해 다시 매도신청을 하였을 경우 종전 심의가격을 초과할 수 없다.③ 평가위원회와 심의위원회는 구입대상 유물의 평가결과를 구입유물평가서[별지 제5호서식]와 구입유물심의서[별지 제6호서식]에 작성하고 위원의 서명을 받아 보관한다.④ 특별구입의 경우 평가위원회를 생략할 수 있다.
매도신청을 하였을 경우 종전 심의가격을 초과할 수 없다.③ 평가위원회와 심의위원회는 구입대상 유물의 평가결과를 구입유물평가서[별지 제5호서식]와 구입유물심의서[별지 제6호서식]에 작성하고 위원의 서명을 받아 보관한다.④ 특별구입의 경우 평가위원회를 생략할 수 있다.
산림박물관에 자료를 기증하고자 하는 자는 유물기증원[별지 제7호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27조에 의거 기증유물을 수증한 경우에는 유물기증증서[별지 제8호서식]를 기증자에게 교부한다.
① 열람하고자 하는 자는 소장품 열람ㆍ촬영ㆍ복제 허가(승인)신청서[별지 제9호서식]을 작성하여 산림박물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열람을 허가한 경우에는 소장품 열람ㆍ촬영ㆍ복제 허가(승인)서[별지 제10호서식]를 신청인에게 교부한다.③ 열람대
열람ㆍ촬영ㆍ복제 허가(승인)신청서[별지 제9호서식]을 작성하여 산림박물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열람을 허가한 경우에는 소장품 열람ㆍ촬영ㆍ복제 허가(승인)서[별지 제10호서식]를 신청인에게 교부한다.③ 열람대상자는 학술연구 목적이 분명한 경우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다만, 산림박물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열람 할 수 있다.
동 규정 제4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소장유물을 대여 받고자 하는 때에는 유물대출신청서[별지 제11호서식]을 작성하여 산림박물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삭제2. 삭제3. 삭제4. 삭제
① 유물을 복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유물복제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복제허가를 한 때에는 유물복제허가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한다.
는 것을 말한다.③ 소장유물을 대여하는 때에는 그 유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④ 산림박물관장은 소장유물을 대여할 시 유물대여인수인계서[별지 제12호서식]을 대여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수장고의 출입 열람 등의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2호 서식의 수장고 관리일지를 작성, 비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