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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수목원 산림박물관 관리운영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2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4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특별전시실 대관조문 원문
    자체 행사 및 시설관리ㆍ유지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특별전시실을 대관할 수 있다.② 특별전시실을 대관 받고자 하는 자는 특별전시실 시설사용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와 전시(행사)계획서[별지 제1호의2 서식]을 작성하여 산림박물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삭제2. 삭제3. 삭제4. 삭제③ 대관 받은 자는 대관기간 중 시설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조 · 매도신청조문 원문
    ① 산림박물관에 유물을 팔고자 하는 자는 해당 유물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1. 유물매도신청서[별지 제2호서식]2. 매도신청유물명세서[별지 제3호서식]3. 문화재매매업신고증 사본 1부(문화재매매업 허가를 받은 자에 한함)4.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② 산림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조 · 매도신청조문 원문
    ① 산림박물관에 유물을 팔고자 하는 자는 해당 유물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1. 유물매도신청서[별지 제2호서식]2. 매도신청유물명세서[별지 제3호서식]3. 문화재매매업신고증 사본 1부(문화재매매업 허가를 받은 자에 한함)4.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② 산림박물관장은 당해 매도신청인에게 유물보관증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조 · 매도신청조문 원문
    3. 문화재매매업신고증 사본 1부(문화재매매업 허가를 받은 자에 한함)4.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② 산림박물관장은 당해 매도신청인에게 유물보관증[별지 제4호서식]을 교부한다.③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서류에 대한 심사를 거쳐 필요한 경우, 실물접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0조 · 유물의 평가 및 심의조문 원문
    아니하여 반환된 유물에 대해 다시 매도신청을 하였을 경우 종전 심의가격을 초과할 수 없다.③ 평가위원회와 심의위원회는 구입대상 유물의 평가결과를 구입유물평가서[별지 제5호서식]와 구입유물심의서[별지 제6호서식]에 작성하고 위원의 서명을 받아 보관한다.④ 특별구입의 경우 평가위원회를 생략할 수 있다.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0조 · 유물의 평가 및 심의조문 원문
    매도신청을 하였을 경우 종전 심의가격을 초과할 수 없다.③ 평가위원회와 심의위원회는 구입대상 유물의 평가결과를 구입유물평가서[별지 제5호서식]와 구입유물심의서[별지 제6호서식]에 작성하고 위원의 서명을 받아 보관한다.④ 특별구입의 경우 평가위원회를 생략할 수 있다.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6조 · 기증신청조문 원문
    산림박물관에 자료를 기증하고자 하는 자는 유물기증원[별지 제7호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8조 · 기증증서교부조문 원문
    제27조에 의거 기증유물을 수증한 경우에는 유물기증증서[별지 제8호서식]를 기증자에게 교부한다.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1조 · 열람허가조문 원문
    ① 열람하고자 하는 자는 소장품 열람ㆍ촬영ㆍ복제 허가(승인)신청서[별지 제9호서식]을 작성하여 산림박물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열람을 허가한 경우에는 소장품 열람ㆍ촬영ㆍ복제 허가(승인)서[별지 제10호서식]를 신청인에게 교부한다.③ 열람대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1조 · 열람허가조문 원문
    열람ㆍ촬영ㆍ복제 허가(승인)신청서[별지 제9호서식]을 작성하여 산림박물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열람을 허가한 경우에는 소장품 열람ㆍ촬영ㆍ복제 허가(승인)서[별지 제10호서식]를 신청인에게 교부한다.③ 열람대상자는 학술연구 목적이 분명한 경우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다만, 산림박물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열람 할 수 있다.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47조 · 대여 신청조문 원문
    동 규정 제4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소장유물을 대여 받고자 하는 때에는 유물대출신청서[별지 제11호서식]을 작성하여 산림박물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삭제2. 삭제3. 삭제4. 삭제
  • 제54조 · 복제신청조문 원문
    ① 유물을 복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유물복제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복제허가를 한 때에는 유물복제허가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한다.

별지 제12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48조 · 대여 방법조문 원문
    는 것을 말한다.③ 소장유물을 대여하는 때에는 그 유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④ 산림박물관장은 소장유물을 대여할 시 유물대여인수인계서[별지 제12호서식]을 대여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제64조 · 관리일지조문 원문
    수장고의 출입 열람 등의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2호 서식의 수장고 관리일지를 작성, 비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