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목원 산림박물관 관리운영규칙 제48조 (대여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4-12-12예규소관 · 국립수목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수목원 산림박물관(이하"산림박물관"이라 한다)의 자료 수집, 보존, 전시, 관람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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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산림박물관장은 동법 제47조에 따라 신청된 유물에 대하여 대여 가능 여부를 결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림박물관장은 동법 제47조에 따라 신청된 유물에 대하여 대여 가능 여부를 결정한다.
②대여 신청된 유물이 산림박물관의 핵심 유물인 경우는 대여를 제한할 수 있으며, 핵심유물로 분류되지 않더라도 중복품이 없는 경우에도 대여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중복품은 모든 물질적 측면에서 완전히 일치하는 것을 말한다.
③소장유물을 대여하는 때에는 그 유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산림박물관장은 소장유물을 대여할 시 유물대여인수인계서[별지 제12호서식]을 대여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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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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