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목원 산림박물관 관리운영규칙 제48조 (대여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4-12-12예규소관 · 국립수목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수목원 산림박물관(이하"산림박물관"이라 한다)의 자료 수집, 보존, 전시, 관람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산림박물관장은 동법 제47조에 따라 신청된 유물에 대하여 대여 가능 여부를 결정한다.
대여 신청된 유물이 산림박물관의 핵심 유물인 경우는 대여를 제한할 수 있으며, 핵심유물로 분류되지 않더라도 중복품이 없는 경우에도 대여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중복품은 모든 물질적 측면에서 완전히 일치하는 것을 말한다.
소장유물을 대여하는 때에는 그 유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산림박물관장은 소장유물을 대여할 시 유물대여인수인계서[별지 제12호서식]을 대여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수목원 산림박물관 관리운영규칙 제4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12 시행된 국립수목원 산림박물관 관리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수목원 산림박물관 관리운영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