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목원 산림박물관 관리운영규칙 제48조 (대여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수목원 산림박물관(이하"산림박물관"이라 한다)의 자료 수집, 보존, 전시, 관람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림박물관장은 동법 제47조에 따라 신청된 유물에 대하여 대여 가능 여부를 결정한다.
②대여 신청된 유물이 산림박물관의 핵심 유물인 경우는 대여를 제한할 수 있으며, 핵심유물로 분류되지 않더라도 중복품이 없는 경우에도 대여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중복품은 모든 물질적 측면에서 완전히 일치하는 것을 말한다.
③소장유물을 대여하는 때에는 그 유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산림박물관장은 소장유물을 대여할 시 유물대여인수인계서[별지 제12호서식]을 대여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2 · 수장고관리일지
담 당 | 실 장 | 과 장 | | [별지 제12호 서식] 수 장 고 관 리 일지 날짜 | 수장고명 | 출입사유 | 출입자 | 출입시간 | 특기사항 | 확인 | 확인 | 확인 날짜 | 수장고명 | 출입사유 | 출입자 | 출입시간 | 특기사항 | 분임유물 담당관 | 유물 담당관 | 과장 년 월 일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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