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목원 산림박물관 관리운영규칙 제20조 (유물의 평가 및 심의)

공식 조문
시행 · 2024-12-12예규소관 · 국립수목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수목원 산림박물관(이하"산림박물관"이라 한다)의 자료 수집, 보존, 전시, 관람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산림박물관장은 구입대상유물의 평가와 선정을 위하여 "유물평가위원회"와 "유물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1. 유물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은 산림박물관장이 되고, 위원은 유물담당관 및 분임유물담당관을 포함하여 임업(학예) 연구직으로 구성하되 필요에 따라 외부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고, 구입대상 유물의 가치 및 가격을 평가한다.2. 유물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은 국립수목원장이 되고, 위원은 산림박물관장, 내ㆍ외부 전문가를 포함하여 5인 이상(외부 2인이상 포함)으로 구성하며, 평가위원회에서 평가된 구입대상 유물을 선정한다.3. 유물평가위원회와 유물심의위원회의 의사는 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4. 평가위원과 심의위원은 매도신청인의 요구액을 초과하여 가격을 평가할 수 없다.
매도신청인이 심의위원회가 결정한 심의가격에 계약하지 아니하여 반환된 유물에 대해 다시 매도신청을 하였을 경우 종전 심의가격을 초과할 수 없다.
평가위원회와 심의위원회는 구입대상 유물의 평가결과를 구입유물평가서[별지 제5호서식]와 구입유물심의서[별지 제6호서식]에 작성하고 위원의 서명을 받아 보관한다.
특별구입의 경우 평가위원회를 생략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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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수목원 산림박물관 관리운영규칙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12 시행된 국립수목원 산림박물관 관리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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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